검찰이 삼호주얼리호 납치 등의 혐의로 징역 13~15년을 선고받은 소말리아 해적들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부산지검 공안부(부장 최인호)는 8일 오후 부산법원 301호 법정에서 부산고법 형사1부의 심리로 열린 소말리아 해적 5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압둘라 후세인 마카무드(20) 등 4명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아라이를 제외한 피고 4명이 1심에서 석해균 선장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공범의 책임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범행을 저지했어야 했다.”면서 “범행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징역 13~15년은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다.
1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던 마카무드는 “1심에서는 당황해서 혐의를 부인했다.”면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검찰은 이날 “아라이를 제외한 피고 4명이 1심에서 석해균 선장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공범의 책임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범행을 저지했어야 했다.”면서 “범행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징역 13~15년은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다.
1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던 마카무드는 “1심에서는 당황해서 혐의를 부인했다.”면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11-08-0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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