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이제는 병장이 일병에게 지시도 못한다

이제는 병장이 일병에게 지시도 못한다

입력 2011-07-19 00:00
업데이트 2011-07-19 10:4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軍, ‘병 상호간 명령ㆍ지시 금지’ 강령 하달

병영 내에서 발생한 사소한 구타, 가혹행위, 집단따돌림(왕따)도 처벌된다.
이미지 확대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훈련병수들이 제식 훈련을 받고있다.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훈련병수들이 제식 훈련을 받고있다.


국방부는 19일 병사들 상호관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한 ‘병영생활 행동강령’을 이번주 중 전군에 하달한다고 밝혔다.

이 강령은 명령체계상 최상위이며 국방부 최고 행정규칙인 국방부 훈령에 포함해 발령된다. 모두 3개 항으로 되어 있는 이 강령은 단순한 행정규칙이 아니라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강령은 지휘자(병 분대장, 조장) 이외의 병의 상호관계는 명령복종 관계가 아니며, 병의 계급은 상호 서열관계를 나타낸 것일 뿐 지휘자(병 분대장, 조장)를 제외한 병 상호간에는 명령, 지시를 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구타ㆍ가혹행위, 인격모독(폭언, 모욕) 및 집단따돌림, 성 군기 위반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금지한다고 규정했다.

이 강령을 위반한 장병의 처리와 관련해서는 병사 사이에서 명령과 지시를 하거나 이를 묵인한 경우 엄중 문책키로 했다. 특히 구타ㆍ가혹행위자에 대해서는 엄중한 형사처벌과 징계를 하며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경미한 구타ㆍ가혹행위도 처벌하기로 했다.

집단따돌림 등 인격적 모독과 고통을 가한 주모자와 적극 가담자도 처벌해 병영내 엄정한 기강을 확립할 것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이 강령을 위반한 것을 인지한 장병은 지휘관에게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지휘관은 신고자의 신원을 철저히 보장하고 피해자에게는 필요한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 강령은 근본적으로 분대장 또는 조장으로 임명된 병사를 제외하고는 병사들 상호 관계는 명령이나 지시, 복종의 관계가 아니며 선임병에게는 후임병을 지원, 지도, 조언하는 책임이 있고 후임병에게는 선임병의 계급을 존중하고 군대예절을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