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사고ㆍ외고ㆍ국제고 다자녀혜택 줄여

서울 자사고ㆍ외고ㆍ국제고 다자녀혜택 줄여

입력 2011-07-18 00:00
수정 2011-07-18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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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배려대상자 모집 정원 30% 이내서 선발출생 순서 관계없이 가구당 1명만 혜택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자율형사립고ㆍ외국어고ㆍ국제고 입시에서 ‘다자녀 가정 자녀’의 선발 인원을 학교별 사회적 배려대상자(사배자) 모집 정원의 30%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서울교육청은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2학년도 고입 전형 사회적 배려대상자 선발 방안을 공개, “지난해 입시에서 사배자 전형을 통해 특정 지역 출신이 많이 합격한 것으로 나타나 이 제도의 본 취지를 살리려고 일부 내용을 수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사배자 전형으로 외국어고는 총정원의 15%를, 자사고와 국제고는 20%를 뽑을 예정이어서 사배자 전형 선발 인원은 총 2천여명에 달한다.

교육청은 기존 사배자 모집 정원의 50% 이상을 경제적 배려대상자로 선발해야 한다는 제한 규정만 두고 있었기 때문에 나머지 모집 정원은 환경미화원ㆍ장애인ㆍ순직 군경 자녀 등 비경제적 대상자 가운데서도 사실상 ‘다자녀 가정 자녀’로 채워졌다.

특히 올해 초 외국어고, 자사고 입시에서 사배자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 중 46.6%가 다자녀 가정 혜택을 받았고 일부 지역에서는 다자녀 가정 입학생이 사배자 전형의 70%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교육청은 또 지난해 다자녀 전형을 도입할 때 가구별 인원 제한 없이 첫째 자녀부터 모두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나 올해부터는 출생 순서에 관계없이 가구당 1명에게만 주기로 했다.

국가보훈대상자와 자녀는 외국어고, 국제고, 자사고에 지원할 때 정원 내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으로도 지원할 수 있도록 기회를 넓혀줬다. 정원 내에서 탈락하면 기존처럼 모집정원의 3% 범위에서 정원 외로 선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일반 전형으로 입학한 뒤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 가운데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계층은 사회적 배려대상자로 인정해 교육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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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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