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주유소 유류 사재기 단속

전북도, 주유소 유류 사재기 단속

입력 2011-06-30 00:00
업데이트 2011-06-30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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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원 할인 종료 앞두고 선제 조치

전북도가 정유사의 100원(ℓ당) 할인 종료를 앞두고 유류 사재기 등 비양심적 행위를 막고자 선제 조치에 나선다.

전북도는 유류의 한시적인 할인이 7월6일로 끝남에 따라 정유사나 석유 대리점이 유류 제품을 사재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소비자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이를 원천 봉쇄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석유 판매업자가 폭리를 목적으로 휘발유와 경유 등을 과다하게 보유하거나 판매를 기피ㆍ거부하는 행위도 적발키로 했다.

주유소가 사재기나 판매 거부를 하면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도는 우선 이번 주에 지자체별로 계도 차원의 기획 점검을 벌이고 다음 주부터 공무원과 한국석유관리원 직원 등으로 구성된 ‘석유수급 특별단속반’을 투입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정유사의 한시적 할인이 끝남에 따라 유류가격 인상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주유소들의 유류 사재기가 예상돼 이를 막으려는 조치”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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