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받고 체납차 세탁시도…대전 구청공무원 구속

뇌물받고 체납차 세탁시도…대전 구청공무원 구속

입력 2011-06-14 00:00
업데이트 2011-06-14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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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경찰청은 14일 돈을 받고 과태료가 밀려 있는 차량을 ‘세탁’해주려 한 혐의(뇌물수수)로 대전지역 모 구청 공무원 A(45.8급)씨를 구속하고 A씨에게 뇌물을 건넨 자동차 매매상사 대표 B(42)씨도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9년 6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업무관계로 알고 지내던 B씨로부터 체납차에 대해 행정처분을 해주기로 하고 10여차례에 걸쳐 2천300여만원 상당의 현금과 술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대출이 끼어 있거나 과태료를 내지 않아 가압류된 차량에 대해 구청에서 자동차 등록 취소 처분을 내려주면 소유주를 신규 등록하는 방법으로 대출금이나 체납액이 전부 없는 상태로 세탁할 수 있다”면서 A씨와 짜고 이 같은 짓을 벌였지만 결국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이를 위해 지인 등을 통해 채무로 가압류된 차량 100대를 모집한 뒤 소유주들에게 “차량을 세탁해 주겠다”고 속여 수수료 명목으로 차량 시가의 10%를 받는 등 모두 9천여만원을 받고 자신이 운영하는 매매상사 앞으로 명의를 이전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당시 A씨는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로 발령받기 위해 B씨와 짜고 구청장에게 담당 공무원을 음해하는 내용의 진정까지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채무 말소작업이 계속 지연되고 A씨까지 담당 부서가 아닌 다른 곳으로 발령나자 차량 소유주들이 불만을 제기하면서 이들의 범행이 발각됐다.

경찰 관계자는 “B씨는 다른 지자체에서 성공한 사례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범행을 모의했다고 진술했다”면서 “채무를 말소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조회를 거쳐야 하고 그 과정에서 어차피 대출업체 등 다른 기관과도 연계돼 현실적으로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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