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비리 파문] 투자위험 제대로 설명 안 한 후순위채권 피해자 구제한다

[저축은행 비리 파문] 투자위험 제대로 설명 안 한 후순위채권 피해자 구제한다

입력 2011-06-14 00:00
업데이트 2011-06-14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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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판매 신고센터 운영, 피해 입증땐 일반채권 전환

영업정지 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 투자자 가운데 불완전판매 피해자가 구제된다.

금융감독원은 서울 본원과 부산·대구·대전·광주 지원 등 4곳에 영업정지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투자자 보호를 위해 ‘후순위채권 불완전판매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센터는 오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 꾸려진다. 저축은행이 후순위채를 판매하며 투자 위험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불완전판매했다는 주장이 거푸 제기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금감원은 센터에 관련 민원이 제기되면 이를 점검하고 불완전판매가 확인되면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피해 보상 여부를 심의할 계획이다. 불완전판매 피해가 입증된 투자자들의 후순위채는 예금보험공사 및 영업정지 저축은행 파산재단과의 협의를 거쳐 일반채권으로 전환된다. 후순위채가 일반채권으로 전환되면 5000만원 초과 예금분과 마찬가지로 영업정지 저축은행의 청산 절차를 통해 일부 금액을 보전받을 수 있다. 과거의 경우 청산 절차를 밟아 배당받는 금액은 채권액의 30% 안팎이었다.

채권 발행기관이 파산했을 때 후순위채는 예금 보호 대상이 아니고 변제 순위도 가장 늦어 사실상 전액 손실이 불가피했다. 그러나 후순위채 투자자들은 영업정지 저축은행들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엉터리로 발표한 데다 상품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강매했다고 주장해 왔다.

부산저축은행 후순위채 투자자 188명은 이날 부산저축은행 경영진과 금융당국 등을 상대로 1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삼화저축은행의 후순위채 투자자 24명도 손배소를 제기한 상태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11-06-1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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