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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용 담배 23만갑 →‘보따리상’ 반값 처분→자판기·유흥업소

폐기용 담배 23만갑 →‘보따리상’ 반값 처분→자판기·유흥업소

입력 2011-04-23 00:00
업데이트 2011-04-23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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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적 뒷거래’ 유통 경로는

KT&G 직원 수십명이 조직적으로 폐기대상 담배를 빼돌려 유통시킨 것과 관련해<서울신문 4월 22일자 8면> 경찰은 이런 ‘뒷거래’가 전국적으로 이뤄졌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일부 KT&G 직원들이 보따리상과 유착된 사실을 파악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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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KT&G직원 영장청구 신청 방침

22일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강모(48)씨 등 KT&G 간부 및 영업직원 37명이 ‘보따리상’으로 불리는 무등록 판매인과 짜고 판매실적을 조작한 뒤 대포 통장과 허위 세금계산서까지 동원해 소각대상 담배를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회사로부터 소각 처분 지시가 내려져 창고에 보관 중이던 ‘레종 레드’ 458박스(22만 9000갑)를 보따리상 최모(53)씨 등 3명에게 반값으로 처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강씨 등은 폐기하기 위해 보관하던 담배를 판매용과 소각용으로 나눴다. 외관상 별 문제가 없는 담배는 보따리상을 통해 시중에 팔아 자신들의 판매실적에 포함시켰다. 나머지는 소각 처리했다. KT&G는 해당 담배를 2007년 1월부터 생산하기 시작했지만 판매가 부진하자 2009년 5월 신형 제품 출시와 동시에 생산을 중단했다.

보따리상들은 KT&G 직원들이 넘긴 폐기대상 담배를 싼값에 사서 유흥업소나 낚시터, 담배자판기 운영업자 등에게 마진을 붙여 되팔았다. 이런 담배는 소비자에게 갑당 2500원에 팔렸다. 결국 질 낮은 담배를 정상 가격으로 비싸게 주고 산 소비자들만 피해를 본 셈이다. 경찰 관계자는 “무등록 판매인에게 담배를 처분한 것도 문제이지만, 폐기될 담배를 유통한 것은 기업의 ‘신의·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이어서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거래 숨기려고 대포 통장·향응까지

KT&G 직원들은 판매 실적을 올리기 위해 불법적인 방법도 저질렀다. 담배사업법상 금지된 보따리상과의 대금 거래 기록을 숨기려고 대포 통장까지 이용했다. 자신들이 관리하는 소매상에 담배를 소량씩 나눠 공급한 것으로 장부에 거짓 기재해 판매실적을 ‘세탁’했다. 거래 실적을 입력하는 개인 휴대용 컴퓨터(PDA)도 조작, 허위로 회계처리까지 마쳤다. 본사에 담배 종류별 판매금액이 아니라 전체 판매 금액만 합산해 실적을 보고하면 되는 허점도 악용했다. 일부 직원은 보따리상에게 싼값에 물품을 넘기면서 향응까지 제공받았다.

박관천 지능범죄수사대장은 “수사 대상자들은 유통 기한을 제조일자부터 5∼7개월로 잡은 KT&G 내부 규정과 소각처분 지시를 어겼다.”면서 “담배사업 관계 법령 등의 개정을 통해 구체적인 판매기간 및 처벌규정을 명시하는 등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KT&G 측은 “경찰 수사와 별도로 연루된 직원들을 감사해 징계하겠다.”면서 “일부 직원들이 본사의 지침을 위반하고 제품을 유통시킨 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2011-04-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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