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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前 용역 직원 부당 각서·처우 논란

경찰청 前 용역 직원 부당 각서·처우 논란

입력 2011-04-20 00:00
업데이트 2011-04-20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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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한남동 분실의 전 용역 직원들이 “규정에도 없는 각서를 쓰고 노예와 같은 비인간적인 처우를 받았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경찰은 당시 내부에서 문제가 제기되자 각서를 수거한 뒤 이를 “없던 일로 하자.”며 무마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각서를 쓰게 한 경찰청 소속 A 주무관(기능직 8급)에게는 구두 경고 조치가 됐다. 경찰의 가혹 행위 등으로 곤욕을 치른 조현오 청장이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고 공언한 마당에 경찰이 물의를 일으킨 공무원에 대해 단순 경고로 마무리 지으려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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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 정보국 산하 한남동 분실에 근무하는 A 주무관은 2009년 가을, 분실 소속 용역 직원 7명에게 ‘각서’를 쓰도록 했다. 비밀 유지를 위한 ‘보안 서약서’와 별도로 또 다른 각서를 요구한 것이다.

지난 2월 해고된 용역 직원들은 A씨의 부당한 업무 지시 등과 관련해 지난달 경찰청장과의 대화방 등에 비인간적 처사를 고발하며 “저희가 무슨 노예도 아니고, 무슨 말이든 따라야 한다는 것은 정말 참을 수가 없다.”고 호소했다.

각서에는 ‘을 또는 종업원은 업무 수행 관련 여부를 막론하고 청사 내에서 다음의 행위를 금한다.’고 금지 행위를 명시하고 있다. 각서에 명시된 금지 행위는 ▲갑이 금지하는 행위 ▲담당 아닌 업무 분야 간섭 행위 ▲사전 허가 없이 출입 금지 또는 통제 구역에 출입하는 행위 ▲청사 내 근무자의 업무 진행에 지장이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등이다.

직원들이 제기한 민원에 따르면 A 주무관은 용역 직원이 몸살로 결근을 하면 여름 휴가(3일)에서 이를 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교통사고로 용역 직원이 입원하자 용역 회사에 인원 교체를 요구하기도 했다. 한 용역 직원은 “해고가 겁나 다쳐 붕대를 감은 팔을 치켜들고 종일 청소를 했다.”면서 “조기 퇴원과 무리한 노동 탓에 아직도 후유증을 앓고 있다.”고 호소했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2011-04-2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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