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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후폭풍 위기의 축산농] “구제역 부서 확대” “허가제 내년 도입”

[구제역 후폭풍 위기의 축산농] “구제역 부서 확대” “허가제 내년 도입”

입력 2011-04-18 00:00
업데이트 2011-04-18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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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 선진·고급화 어떻게

구제역 방역과 정책 부문에서 세계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영국 농식품환경부(DEFRA)와 농림수산식품부의 구제역 전문가들이 지난달 18일 과천종합청사에서 머리를 맞댔다. 마틴 윌리엄스 축산물정책팀장은 영국에서는 구제역 의심 증상이 발견되면 확진 전에 임시 통제지역을 10㎞까지 설정한다고 말했다. 농민 보상은 시가 보상이 원칙이지만 발생 원인 농가에는 5000파운드(약 887만원)의 벌금을 물린다고 전했다. 방역 인원도 우리나라처럼 공무원을 우선 투입하지 않고 전문 외주업체에 일임한다고 밝혔다.

엿새 뒤인 지난달 24일 정부는 ‘축산 선진화 방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선진화와 고급화는 대규모 농가에 유리하고 소규모 농가의 도태를 유도하는 것이어서 반발이 예상된다.

선진화 방안은 구제역 초기부터 위기 대응의 최고 단계인 ‘심각’에 해당하는 강력한 방역조치를 담고 있다. 농식품부와 지자체 및 군경 등으로 구성되는 ‘가축전염병 기동방역기구’와 기존 3개 검역 기관을 통합해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가칭)를 설치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농식품부의 담당 부서가 우선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를 담당하는 동물방역과를 2개 과로 확대해 구제역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살처분 보상은 가격이 급등하면 과거 1년 평균 시가의 30% 초과분까지만 지급한다. 특히 정부는 ‘백신접종 청정국’ 지위 획득을 목표로 삼은 만큼 우리나라와 주변 국가에서 많이 발생하는 A·O·아시아 1형을 혼합한 ‘3가 백신’을 접종할 계획이다.

정부는 백신 비용을 일정 규모 이상의 축산 농가에 부과하는 정책 방향을 확정한 바 없다고 하지만 농가들은 심하게 반발하고 있다. 농민단체들은 백신 비용을 농가에 떠넘긴 타이완에서 구제역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됐다고 반박하고 있다.

축산업 허가제는 내년부터 대규모 농가에 우선 도입한다. 대상이나 시기, 방법 등 구체적인 방안은 생산자단체 등과 협의를 거쳐 이달 말에 확정한다. 허가제는 가축 전염병 방역이나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축산물을 생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시행 기준과 범위를 정하는 데 논란이 예상된다.

이 밖에 사육·운송·도축 단계를 포괄하는 지속 가능한 친환경 축산업으로 키우기 위해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인증제도를 정비하고 재입식 농가가 축사 시설을 현대화하도록 300억원의 예산을 우선 배정키로 했다.

반면 사육부터 도살까지 반윤리적인 가공 과정 때문에 필요성이 제기된 동물복지형 축산 대책은 빠져 있는 상황이다. 농촌경제연구소 설문조사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동물복지형 쇠고기(등심 600g)의 경우 일반 쇠고기보다 35.5% 오른 값(1만 7757원)을, 돼지고기(삼겹살 600g)의 경우 일반 돼지고기보다 38% 오른 값(4561원)을 치를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이른 시일에 구체적인 안을 내놓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11-04-1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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