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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없는 재판’ 본격 시행…시스템점검 총력

‘종이없는 재판’ 본격 시행…시스템점검 총력

입력 2011-04-13 00:00
업데이트 2011-04-13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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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내달 민사로 확대

내달 2일 민사로 확대되는 ‘전자소송’ 시행을 앞두고 법원이 막바지 준비에 바쁘다.

13일 대법원에 따르면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과 사법정책실 등은 전자소송 홈페이지(ecfs.scourt.go.kr)와 기존 사법정보시스템의 연계상황을 최종점검하고 있다.

특히 최근 발생한 현대캐피탈 해킹사태와 관련해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프로그램을 긴급점검하는 등 보안 문제에 각별히 신경 쓰고 있다.

전자소송은 작년 4월부터 특허소송에 먼저 도입돼 1년간 시행됐지만 연간 120만건으로 전체 소송의 60%를 차지하는 민사에 확대 적용됨으로써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대법원은 지난달 민사소송 전자문서 이용규칙을 제정해 전자소송 홈페이지 사용자 등록부터 문서제출, 전자송달, 증거조사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했다.

지난달 21일에는 전국 전자소송 전담재판부 재판장 55명이 회의를 열고 민사 전자소송의 초기 문제점과 대책을 논의했으며, 15일에는 최진갑 부산고법원장 등 법원장 10명이 특허법원 전자접수와 재판진행을 견학한다.

대법원은 전국 350개 민사법정 가운데 80여곳에 원활한 전자소송이 가능하도록 컴퓨터와 프리젠테이션 장비 등을 확충했으며 올해 말까지 추가로 80여곳을 전자법정화할 계획이다.

대한변호사협회도 지난 11일 전자소송 설명회를 열었다.

대법원 관계자는 “전자소송 도입으로 400억원의 초기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하지만 민원인의 시간.비용 절약, 연간 수천만 페이지의 소송서류 절감 등을 고려하면 2014년께 손익분기점을 넘어설 것”이라고 밝혔다.

전자소송은 종이서류 없이 인터넷으로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민원인은 법원에 가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소장을 등록하고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를 이용해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할 수 있다.

변론기일 등 통지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이메일로 받고 재판정에서는 대형화면을 통해 종이 서류가 아닌 컴퓨터 파일을 판사와 함께 보면서 변론을 진행하며 판결문도 인터넷으로 바로 열람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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