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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사업주 명단공개ㆍ금융제재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공개ㆍ금융제재

입력 2011-04-12 00:00
업데이트 2011-04-12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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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근로시간저축휴가제 도입

이르면 하반기부터 근로자 임금을 일부러 주지 않거나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는 인터넷 등에 이름이 공개되고 금융거래와 신용등급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근로자와 기업은 탄력적근로시간제와 근로시간저축휴가제 등을 통해 업무량에 따라 근로시간을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1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됐다고 밝혔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공개일 이전 1년간 임금 등을 체불해 구속기소되거나 도피 또는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된 경우, 직전 1년간 임금 등을 3회 이상 체불해 시정지시를 받고도 청산하지 않은 경우, 2천만원 이상 체불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체불 사업주는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가 은행연합회에 통보돼 금융기관이나 신용평가기관에서 대출받거나 대출만기를 연장할 때, 신용등급을 평가받을 때 불리해진다.

금융제재 대상은 공개일 이전 1년간 임금 등을 체불해 구속기소되거나 도피 또는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된 경우, 직전 1년 동안 임금을 2회 체불해 시정지시를 받거나 시정지시를 받은 체불 임금이 1천만원 이상일 경우 등이다.

명단공개 대상이 되는 체불 사업주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공공 입찰에 최장 2년간 참여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은 입법예고됐으나 부처 협의과정에서 빠졌다.

개정안은 또 여름 성수기나 겨울 비수기 등 계절업종과 관련된 기업이 탄력적근로시간제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단위기간을 ‘2주 또는 3개월’에서 ‘1개월 또는 1년’으로 늘렸다.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를 적립했다가 수당 대신 휴가로 사용하거나 휴가를 먼저 사용하고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를 통해 보충할 수 있는 근로시간저축휴가제도 도입된다.

1년에 80% 이상 출근해야 받을 수 있었던 연차휴가는 80% 미만 출근해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주에게 부여된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 시점도 휴가청구권 행사 기간 만료 ‘3개월 전’에서 ‘6개월 전’으로 앞당겨진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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