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신도 할머니 무사히 도쿄로 이동

송신도 할머니 무사히 도쿄로 이동

입력 2011-03-21 00:00
수정 2011-03-2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지진으로 연락이 끊겼던 재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송신도(89) 할머니가 ‘재일조선인 위안부 재판을 지원하는 모임’(지원모임) 회원들과 상봉해 도쿄로 안전하게 이동했다고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20일 전했다.

미야기현에서 혼자 지내던 송 할머니는 대지진이 발생한 지난 11일 이후 연락이 끊겼다가 일주일 뒤 미야기현 대피소의 대피자 명단에 이름이 올라 있는 것이 확인됐으며 지난 19일 할머니를 찾아나선 지원모임 관계자들을 만났다.

송 할머니는 지진과 쓰나미를 겪었지만 건강한 모습이었다고 지원모임 관계자들은 전했다.

송 할머니는 당시 평소 돌봐주던 민생위원이 찾아와 ‘쓰나미가 올 것 같다’며 함께 대피하려 했으나 강아지를 챙기느라 시간이 지체됐고 그 사이 애초 가려고 했던 대피소가 물에 잠기는 바람에 할머니 집보다 위쪽에 있는 이웃집으로 대피했다.

다음 날에는 무릎이 아파 거동이 불편한 할머니를 이웃들이 번갈아가며 업어서 다른 대피소로 몸을 옮겼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송 할머니는 “처음에는 강아지가 날 살렸고 다음에는 한 동네 살던 이웃들이 살려줬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충남 유성 출신인 송 할머니는 16살에 일본군에 끌려가 중국에서 위안부 생활을 강요당했으며 전쟁이 끝나고 일본에서 재일교포와 결혼했다.

일본에서 위안부 피해자임을 밝힌 유일한 생존자인 송 할머니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사죄와 보상을 요구하며 10년 동안 법정 투쟁을 벌인 과정은 다큐멘터리 ‘내 마음은 지지 않았다’로 제작돼 2009년 국내에서 개봉되기도 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thumbnail -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