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3월 14일부터 5월 15일까지 2개월간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자진신고 대상은 각급 학교 재학생과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 가운데 폭력 동아리에 가입하거나 가입을 권유받은 자, 폭력을 행사하거나 금품을 갈취한 자, 기타 교내외 폭력 관련 가해자 또는 피해자 등이다.
신고 방법은 가까운 경찰관서에 방문하는 것 외에 인터넷이나 전화, 우편을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가족이나 교사, 친구의 신고도 인정된다. 경찰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경찰관이 직접 방문해 신고를 받기로 했다.
경찰은 자진신고 가해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선처하고 피해자는 신분을 철저히 보장하는 한편 보복 피해 방지를 위해 경찰관 또는 청소년 전문가를 서포터로 지정해 주기로 했다.
하지만 신고 기간에 자진 신고하지 않은 가해 학생이나 자진신고를 했더라도 선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가해 학생은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경찰은 2학기 초인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개월간 자진신고 기간을 다시 운영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자진신고 대상은 각급 학교 재학생과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 가운데 폭력 동아리에 가입하거나 가입을 권유받은 자, 폭력을 행사하거나 금품을 갈취한 자, 기타 교내외 폭력 관련 가해자 또는 피해자 등이다.
신고 방법은 가까운 경찰관서에 방문하는 것 외에 인터넷이나 전화, 우편을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가족이나 교사, 친구의 신고도 인정된다. 경찰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경찰관이 직접 방문해 신고를 받기로 했다.
경찰은 자진신고 가해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선처하고 피해자는 신분을 철저히 보장하는 한편 보복 피해 방지를 위해 경찰관 또는 청소년 전문가를 서포터로 지정해 주기로 했다.
하지만 신고 기간에 자진 신고하지 않은 가해 학생이나 자진신고를 했더라도 선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가해 학생은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경찰은 2학기 초인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개월간 자진신고 기간을 다시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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