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리딩투증·부품기관協 MOU 입력 2011-02-14 00:00 수정 2011-02-14 00:10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11/02/14/20110214027028 URL 복사 댓글 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이미지 확대 닫기 이미지 확대 보기 박철(왼쪽) 리딩투자증권 회장과 신순식 한국부품소재투자기관협의회 상근부회장은 지난 11일 국내 부품소재기업의 일본기업 M&A 및 투자지원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양사는 한국과 일본의 부품소재기업 간 합작투자와 기술협력, 전략적 제휴 등 상호 투자협력 수요를 발굴하고, 한국 기업의 대일 투자 활성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서울시의회 바로가기 2011-02-14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