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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랜저 검사’ 징역 2년6월…건설업자 법정구속

‘그랜저 검사’ 징역 2년6월…건설업자 법정구속

입력 2011-01-28 00:00
업데이트 2011-01-2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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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홍승면 부장판사)는 28일 사건청탁 대가로 승용차를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구속기소된 정모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2년6월과 벌금 3천514만원, 추징금 4천614만원을 선고했다.

정 전 부장에게 승용차를 준 혐의(뇌물공여)로 불구속 기소된 건설업자 김모씨에겐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정씨는 그랜저 구매대금을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대금의 출처를 숨기려 노력한 흔적, 대금이 전달된 시점 등을 살펴보면 무상으로 그랜저를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정씨는 부부장검사로서 소속 검사에게 김씨에 유리하도록 조언을 했고 김씨는 이 같은 도움을 받은 데 대한 감사의 마음에서 승용차를 구입해 준 것”이라며 “피고인들은 용돈 명목으로 돈을 주고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검사 직무에 관한 청탁 명목이었음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부부장 검사가 소속 검사에게 사건을 청탁하고 그 대가로 거액을 받는다면 사건 당사자 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며 “검찰 전체의 신뢰를 치명적으로 훼손한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 전 부장은 2008년 서울중앙지검에서 함께 근무하던 후배 도모 검사에게 건설업자 김씨가 고소한 사건을 잘 처리해달라고 청탁해주는 대가로 김씨에게서 그랜저 승용차와 현금, 수표 등 4천614만원어치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한편 같은 법원 형사합의22부(김우진 부장판사)는 김씨에게서 1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검찰 수사관 최모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김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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