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제품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경북 경산시의 물엿 제조업체 K식품이 만든 24㎏ 단위의 물엿 제품에서 길이 12㎝의 쥐 사체가 발견돼 이 제품에 대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쥐 사체는 강정 제조업자가 지난 7일 제품을 구입한 뒤 18일 개봉해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견됐다.조사 결과 적발된 업체는 쥐 사체가 들어간 금속 용기를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용기를 세척하지 않고 물엿을 넣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공장 제조 가공실과 포장실의 출입구를 밀폐하지 않았으며, 원료 보관 창고도 비위생적으로 관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1-01-2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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