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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락 前청장 영장기각으로 영장항고제 도입 재점화

강희락 前청장 영장기각으로 영장항고제 도입 재점화

입력 2011-01-15 00:00
업데이트 2011-01-15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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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판사 성향에 좌우… 영장발부 기준없어” 法 “피의자 인권보호… 보증인제도 등 모색”

‘함바 게이트’의 정점에 선 강희락 전 경찰청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영장항고제 도입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검찰은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에 일관성이 없다.”며 영장항고제의 도입을 주장하는 반면, 법원은 피의자 인권 보호를 이유로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14일 검찰 등에 따르면 강 전 청장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자 수사팀은 “누구를 위한 사법정의냐.”고 거세게 반발했다. 이재원 동부지검장 주재로 열린 오전 회의는 ‘옆집’에 대해 다소 격앙된 분위기였다. 이 지검장은 회의에서 “한번 기각됐다고 수사를 제대로 못하겠느냐. 의연하게 원칙대로 수사하라.”고 말한 것으로 한 참석자가 전했다

앞서 13일 최석문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판사는 “피의자 방어권을 부당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고, 증거 인멸이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강 전 청장에 대한 영장기각 사유를 밝혔다.

영장항고제는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기각당하면 상급 법원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현재 영장은 1심 법원만 심리하며 영장이 기각될 경우 검찰은 상급 법원이 아닌 같은 법원 다른 판사에게 영장을 재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한 법원에 영장전담판사 수가 2~3명에 불과해 잇따른 재청구에도 연거푸 영장이 기각되는 경우도 있다. 실례로 지난해 ‘여중생 시신 유기’ 사건의 10대 피의자는 영장이 5차례 기각·각하됐고, 2008년 대검찰청 중수부의 론스타 수사 당시 관련자 영장이 12차례나 기각됐다.

검찰은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는 데 뚜렷한 기준이 없음을 문제 삼는다. 같은 사안에 대해 영장전담 판사의 성향에 따라 영장이 발부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해 예측성이 없다는 말이다.

검찰 관계자는 “돈을 준 사람은 구속됐는데, 받은 사람은 불구속이란 건 이해할 수 없다.”며 “법원 판단은 존중하지만 납득할 수가 없다. 역사적 기록으로 남을 것이다.”고 말했다.

특히 강 전 청장과 같은 유력 인사에 대한 불구속은 뒷말이 무성하다. 법원의 들쭉날쭉한 구속기준에 따라 법조계의 오랜 병폐인 전관예우가 사라질 수 없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유력인사는 도주 우려가 없어 몇천만원을 받아도 불구속이고, 노숙자는 몇천원만 훔쳐도 주거가 불분명해 구속”이라는 우스개가 나온다. 반면 법원 입장은 다르다.

법원은 영장항고제 도입이 “피의자 인권을 무시한 수사편의주의”라고 반박한다. 한 법원 관계자는 “형사소송법이나 형법에서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라며 “영장항고제를 도입하려면, 극단적인 영장 발부냐 기각이냐가 아니라 피의자 출석을 담보하는 보증인을 세우는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강병철·김양진기자 bckang@seoul.co.kr
2011-01-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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