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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인 148명 종전 후 BㆍC급 전범 판결받았다

조선인 148명 종전 후 BㆍC급 전범 판결받았다

입력 2010-12-28 00:00
업데이트 2010-12-28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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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점기 당시 포로감시원 등으로 강제동원된 조선인 중 148명이 종전 후 연합국 국제전범재판에서 BㆍC급 전범 판결을 받은 것으로 정부 조사에서 공식 확인됐다.

28일 정부와 징용 피해자단체 등에 따르면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위원회는 2005년 시작한 조선인 B,C급 전범 진상조사를 마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펴냈다.

연합국의 국제군사재판조례는 B항에서 ‘통상의 전쟁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B급 전범, C항은 ‘인도에 반하는 죄’를 지은 사람을 C급 전범으로 각각 규정했다.

전범 판결을 받은 이들은 필리핀에서 게릴라전을 수행한 군인 3명, 일본군 통역자 16명, 포로감시원으로 일한 군무원 129명이다.

이들 중 23명이 사형됐고 나머지는 유기형 처분이 내려져 1947~1957년에 만기 복역하고 풀려났거나 감형으로 석방됐다.

이들의 명단은 일본 후생성이 1955년에 만든 ‘수형자 명부’에 있다.

전범으로 처벌된 포로감시원은 연합군 포로가 실명을 언급했거나 학대 행위를 증언했을 때 강도 높은 처벌을 받았고 조선인이라는 특수 사정은 배제된 것으로 조사됐다.

일본군의 강압에 못이겨 포로를 학대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전범 판결을 받은 이들 중 일부는 일제의 협력자라는 눈총을 받으면서 석방 후에도 귀국하지 못하고 일본에 살은 것으로 파악됐다.

위원회는 2006년부터 이들을 강제동원 피해자로 인정했는데, 이는 한국 정부가 전범 재판결과와 상관없이 이들의 피해 사실을 공식화했다는 의미가 있다.

현재까지 위원회에서는 B,C급 전범으로 처벌된 조선인 중 사형자 13명, 일반 복역자 74명이 피해자로 인정받았다.

피해자들이 결성한 모임 ‘동진회’는 일본 정부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배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일본은 침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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