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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그룹 임병석 회장 ‘때늦은 후회’

C& 그룹 임병석 회장 ‘때늦은 후회’

입력 2010-12-09 00:00
업데이트 2010-12-09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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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열사간 부당한 자금 지원과 근로자 임금을 체불한 혐의로 기소된 C&그룹 임병석 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당초 예정보다 한 달이나 지나서야 열렸지만 재판은 단 10여분만에 끝났다.

 횡령 등으로 이미 구속된 상태인 임 회장은 9일 오후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 어두운 색 정장 차림에 다소 수척한 모습으로 계열사 임직원 등 다른 피고인 5명과 함께 모습을 나타냈다.

 임 회장은 앞서 선고기일이던 지난달 11일 아무런 사유도 없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재판부를 당혹스럽게 했다.

 임 회장이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다는 사유서가 뒤늦게 도달했지만 재판부는 임 회장이 출석을 거부했다며 구인장을 발부했다.

 이어 같은 달 18일로 잡혔던 선고 공판은 횡령 등과 관련해 임 회장측이 서울에서 진행 중인 사건과 병합심리 신청을 하고 또 그것이 기각되는 과정에서 다시 연기됐다.

 병합심리 신청까지 기각되자 재판을 피할 수 없게 된 임 회장은 지난 6일 그룹 직원과 협력사,소액주주 등에 대한 사죄의 뜻을 밝히고 함께 재판을 받는 임직원들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글을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임 피고인은 그동안 자신의 책임을 그룹의 다른 피고인에게 넘기고 모든 혐의를 부인해왔다”며 임 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임 회장의 변호인측은 이번 선고 결과가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항소할 뜻을 내비쳤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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