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목회 연루의원 10일부터 소환

청목회 연루의원 10일부터 소환

입력 2010-12-08 00:00
수정 2010-12-08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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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법 입법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태철)는 이르면 10일부터 의원들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7일 “의원들과 일정 조율을 마쳤다. 10일부터 차례로 불러 다음주 초에 소환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연평도 피격 사태로 국가적 안보 위기상황이 발생하자 국회의원 소환조사 일정을 한·미 연합훈련이 끝날 때까지 미뤘다. 하지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최근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후원금 연루 의원의 처벌 근거를 삭제한 정치자금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면서 검찰의 수사 의지에 다시 탄력이 붙게 됐다. 행안위 소속 의원들이 결국 최근 열린 전체 회의에서 정치자금법 개정안 처리를 유보함에 따라 검찰 수사는 예정대로 이뤄지게 됐다. 검찰은 민주당 최규식·강기정 의원과 한나라당 권경석·조진형·유정현 의원,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 등 청목회로부터 1000만원 이상 받거나 현금을 직접 전달받은 의원들을 중심으로 소환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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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0-12-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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