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목회 연루의원 10일부터 소환

청목회 연루의원 10일부터 소환

입력 2010-12-08 00:00
수정 2010-12-08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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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법 입법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태철)는 이르면 10일부터 의원들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7일 “의원들과 일정 조율을 마쳤다. 10일부터 차례로 불러 다음주 초에 소환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연평도 피격 사태로 국가적 안보 위기상황이 발생하자 국회의원 소환조사 일정을 한·미 연합훈련이 끝날 때까지 미뤘다. 하지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최근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후원금 연루 의원의 처벌 근거를 삭제한 정치자금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면서 검찰의 수사 의지에 다시 탄력이 붙게 됐다. 행안위 소속 의원들이 결국 최근 열린 전체 회의에서 정치자금법 개정안 처리를 유보함에 따라 검찰 수사는 예정대로 이뤄지게 됐다. 검찰은 민주당 최규식·강기정 의원과 한나라당 권경석·조진형·유정현 의원,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 등 청목회로부터 1000만원 이상 받거나 현금을 직접 전달받은 의원들을 중심으로 소환을 통보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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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0-12-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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