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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 형제·자매 유산분쟁 가능성

이복 형제·자매 유산분쟁 가능성

입력 2010-12-02 00:00
업데이트 2010-12-02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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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주민 친자인정 판결 파장

북한 주민들이 1일 월남한 남한 주민의 친자녀로 법적 인정을 받으면서 이들이 유산도 상속 받을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는 남한 재산이 북한으로 넘어갈 수도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또 유사한 소송이 잇따라 제기되면 남한에서 새로 가정을 꾸린 다수 실향민 가족 후손들이 북한의 이복 형제·자매와 치열한 ‘유산 분쟁’을 벌일 수도 있다.

현행법은 아직 ▲북한 주민의 상속권을 인정할지 ▲인정한다면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지 ▲상속분을 북한으로 보낼지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정부가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혼란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회주의 체제를 취하는 북한 당국이 주민에게 상속된 유산을 무단으로 가져가는 상황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 친자녀 소송에서 북한 주민 손을 들어준 서울가정법원 재판부도 “억압적인 북한체제와 이들의 사회적 지위를 감안할 때 (소송 승소에 따른) 이익을 현실적으로 누릴 수 있을지는 의심스럽다.”고 판결문에서 밝혔다.

법무부는 문제 해결을 위해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마련,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북한 주민에게도 남한 주민과 동등한 상속권과 상속지분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남한 주민이 유산을 남긴 사람을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 및 증가에 역할을 한 경우 별도 기여분을 인정할 예정이다.

또 상속으로 남한 재산을 취득한 북한 주민은 반드시 재산관리인을 선임토록 하고 있다. 북한 당국이 주민의 상속재산을 무차별적으로 징발해 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북한 주민이 부동산 등 중요재산을 처분할 경우에는 재산관리인이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생계유지나 질병치료 등의 목적이라면 허가를 받아 북한으로 재산을 반출할 수 있다.

가정법원 관계자는 “북한 주민들과 남한 주민 간의 친자관계를 인정한 만큼 앞으로 상속 소송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 분쟁은 특례법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북한 주민이 한국전쟁으로 이별한 가족 및 후손을 상대로 친족관계를 확인해 달라는 소송은 앞으로 다수 제기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북한 정부가 소송 제기에 적극적이기 때문이다. 이번 친자확인소송을 제기한 주민들도 국가보위부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공판에서 확인됐다.

북한 주민이 우리 법원에 소송을 낸 것은 처음이 아니다. 2001년 황해도 연안군에 사는 손모씨 등 3명이 “남한에서 사망한 아버지의 친자식임을 확인해 달라.”며 서울가정법원에 인지(認知)청구를 냈다. 이들은 이복형제와 재산 분할 문제가 합의됐다며 소를 취하해 법원이 판결을 내리지는 않았다.

북한에 거주하는 벽초 홍명희(1888~1968)의 손자는 2006년 자신의 동의 없이 할아버지의 소설 ‘황진이’를 잡지에 게재해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며, 남한의 출판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기도 했다. 이 사건은 법원의 조정을 통해 출판사가 홍씨에게 1만 달러를 지급하는 대신 출판권을 인정받는 것으로 합의됐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12-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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