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식사지구 비리 조합장 기소

식사지구 비리 조합장 기소

입력 2010-11-24 00:00
업데이트 2010-11-24 01:1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최윤수)는 23일 경기 고양시 식사지구의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전기업체로부터 공사 수주 청탁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은 최모(70) 전 도시개발사업조합장을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2006년 11월쯤 조합 사무실에서 전기공사업체 P사 김모 대표로부터 1억원을 받는 등 올해 2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3억 4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0-11-24 9면
많이 본 뉴스
내가 바라는 국무총리는?
차기 국무총리에 대한 국민 관심이 뜨겁습니다. 차기 국무총리는 어떤 인물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에게 쓴 소리 할 수 있는 인물
정치적 소통 능력이 뛰어난 인물
행정적으로 가장 유능한 인물
국가 혁신을 이끌 젊은 인물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