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1일 국가장(國家葬) 기간을 7일에서 5일로 단축하는 내용의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안’을 재입법예고했다.
앞서 3월 행안부는 국장과 국민장을 국가장으로 합치고 장례기간을 7일로 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었다. 그러나 국가장 기간이 너무 길다는 여론이 높아 기간을 5일로 줄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법 이름도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에서 ‘국가장법’으로 고치기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장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장의 대상은 전·현직 대통령과 대통령 당선인, 국가와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앞서 3월 행안부는 국장과 국민장을 국가장으로 합치고 장례기간을 7일로 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었다. 그러나 국가장 기간이 너무 길다는 여론이 높아 기간을 5일로 줄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법 이름도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에서 ‘국가장법’으로 고치기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장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장의 대상은 전·현직 대통령과 대통령 당선인, 국가와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10-10-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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