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고사 거부’ 파면교사 또 파면

‘일제고사 거부’ 파면교사 또 파면

입력 2010-10-16 00:00
수정 2010-10-16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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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그룹 산하 세화여중, 1심 복직판결에 추가 징계

서울 세화여중이 일제고사를 거부해 이미 파면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를 또 다른 이유로 파면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세화여중은 2008년 10월 학업성취도 평가 때 학생의 시험거부를 유도한 이 학교 소속 김영승 교사를 지난해 2월 파면했다. 김 교사는 파면무효 확인소송을 통해 올 4월 법원으로부터 “파면은 과중하다.”는 판결을 얻어냈지만, 학교 측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같은 시기 학교 측은 김 교사가 2008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벌금형을 받자 또 파면을 결정했다.

김 교사는 “파면 후 복직도 안 된 상태에서 또다시 파면조치를 내린 것은 법원의 판결에 대비하려는 조치”라면서 소청심사를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세화여중 측은 추가 징계가 대법원 판례에 따른 합당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세화여중은 세화여고, 세화고와 함께 최근 불법 상속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은 태광그룹이 운영하는 일주학원 소속 학교다.

오금란 서울시의원, 마약 문제 대응 위한 유관부서 간 협업 강화 및 종합대책 수립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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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0-10-1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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