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고사 거부’ 파면교사 또 파면

‘일제고사 거부’ 파면교사 또 파면

입력 2010-10-16 00:00
수정 2010-10-16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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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그룹 산하 세화여중, 1심 복직판결에 추가 징계

서울 세화여중이 일제고사를 거부해 이미 파면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를 또 다른 이유로 파면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세화여중은 2008년 10월 학업성취도 평가 때 학생의 시험거부를 유도한 이 학교 소속 김영승 교사를 지난해 2월 파면했다. 김 교사는 파면무효 확인소송을 통해 올 4월 법원으로부터 “파면은 과중하다.”는 판결을 얻어냈지만, 학교 측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같은 시기 학교 측은 김 교사가 2008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벌금형을 받자 또 파면을 결정했다.

김 교사는 “파면 후 복직도 안 된 상태에서 또다시 파면조치를 내린 것은 법원의 판결에 대비하려는 조치”라면서 소청심사를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세화여중 측은 추가 징계가 대법원 판례에 따른 합당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세화여중은 세화여고, 세화고와 함께 최근 불법 상속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은 태광그룹이 운영하는 일주학원 소속 학교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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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0-10-1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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