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이진만)는 김대중 정부 때 권력형 금융 스캔들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진승현 게이트’의 장본인 진승현씨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16억여원의 과세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진씨가 대표이사였던 ㈜MCI코리아가 지분을 소유한 KOL이 조세회피 지역인 영국령 케이맨군도 등에 소재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서류상의 회사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배당금이 실제로 MCI코리아로 유입됐다는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00년 MCI코리아가 15.46%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KOL이라는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브릿지증권으로부터 42억여원의 배당금을 받았다며 2008년 진씨에게 소득세 16억여원을 부과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서울지방국세청은 2000년 MCI코리아가 15.46%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KOL이라는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브릿지증권으로부터 42억여원의 배당금을 받았다며 2008년 진씨에게 소득세 16억여원을 부과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10-14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포착] 경복궁서 ‘담배’ 피우고 ‘대변’ 본 중국인들…“냄새 맡아봐라” 황당](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01/SSC_20261001094527_N2.jpg.webp)
![thumbnail - 64세 짐 캐리, 한국계 추정 ‘민아’와 극비리 3번째 결혼… “숭고한 동반자”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01/SSC_20261001174803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