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최저임금도 못받고… 주 44시간 이상 살인적 노동

월 최저임금도 못받고… 주 44시간 이상 살인적 노동

입력 2010-10-13 00:00
업데이트 2010-10-13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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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영화 종사자 ‘예고된 감소’

패션잡지, 사진 스튜디오의 어시스턴트 및 영화 스태프들의 열악한 근로환경은 출판·영화산업 종사자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소규모 문화예술 사업장은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나 다름없다. 어시스턴트의 ‘꿈’을 볼모로 사실상 노예생활을 강요하는 업계의 행태는 위법행위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노동법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근로형태는 명백한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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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유입안돼… 문화산업 쇠락

황폐한 현실이 문화산업 쇠락의 동인이라는 것은 정부의 통계로도 나타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행한 ‘문화산업통계’에 따르면 출판산업 종사자는 2004년 22만 5086명, 2006년 21만 2613명, 2008년 20만 2371명으로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다. 영화산업 종사자도 2004년 3만 1898명, 2006년 2만 5769명, 2008년 1만 9908명으로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이런 현상에 대한 정부와 관련 업계의 간극은 무척 크다.

문화부 남찬우 사무관은 “출판·영화 산업이 새로운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 아직은 적응하지 못하는 것”이라면서 “경기 흐름에 민감한 산업이라 비정규직 채용을 줄인 것도 이유”라고 밝혔다. 반면 조설경 영화산업노동조합 대외협력팀장은 “근로환경이 열악해 신규 인력이 문화산업으로 덜 유입되고 있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조 팀장은 “2010년 최저임금인 월 92만 8800원에 훨씬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법정 최대 근로시간인 주 44시간(20인 이하 사업장)보다 긴 시간 일해야 하는 1~5년차 문화산업 종사자들의 근로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근로법 위반…노동 환경개선을”

하지만 정부는 영화·방송산업의 임금체납 문제와 관련, 임금 선지급을 지원하는 사업은 계획하고 있지만 임금 자체가 너무 적거나 근로시간이 긴 것에 대한 정책적 검토는 미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도 이들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나 사업자 감독 등의 계획이 아직까지 없다.

이상권 감독관은 “외국인이나 장애인 같은 취약 분야를 표적으로 감독하지, 현실적으로 모든 분야에 대한 감독을 하기는 어렵다.”면서 “고용형태가 호의관계가 아니라 법적 관계라면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사자가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사업자를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재근 공인노무사는 “이들도 당연히 근로자다. 사용종속관계가 명확하다.”면서 “문제는 문화산업 종사자들이 자신들의 이 같은 문제를 문제라고 인식하지 않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2010-10-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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