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된 안원구 전 서울지방국세청 세원관리국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김창석)는 8일 제3자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안 전 국장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년 및 추징금 4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 전 국장이 친구 서모씨로부터 세무조사 알선 청탁을 받고 채무를 면제받은 사실 등이 인정된다.”며 “국세청 고위 공무원이란 지위를 이용해 범행함으로써 국가 세정업무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한 점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안 전 국장은 세무조사 대상 기업들에 압력을 넣어 자신의 부인이 운영하는 갤러리 미술품을 사도록 한 이른바 ‘그림 강매’ 혐의도 함께 받았었지만, 1심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재판부는 “안 전 국장이 친구 서모씨로부터 세무조사 알선 청탁을 받고 채무를 면제받은 사실 등이 인정된다.”며 “국세청 고위 공무원이란 지위를 이용해 범행함으로써 국가 세정업무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한 점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안 전 국장은 세무조사 대상 기업들에 압력을 넣어 자신의 부인이 운영하는 갤러리 미술품을 사도록 한 이른바 ‘그림 강매’ 혐의도 함께 받았었지만, 1심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10-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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