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보다 관행… 재개발·재건축 개발이익 눈 뜨고 날리나

법보다 관행… 재개발·재건축 개발이익 눈 뜨고 날리나

입력 2010-10-08 00:00
수정 2010-10-08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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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는 임대료 무관심 조합들은 사용료 모른척

부동산 소유자와 사용자가 다르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부동산 가격에 합당한 임대료를 주고받는다. 도로와 공원 등 공유지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공유지를 소유한 지방자치단체는 임대료를 받을 생각이, 공유지를 빌려쓴 재개발·재건축 조합은 임대료를 낼 마음이 각각 없는 기이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복잡·모호한 법 체계가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이를 바로잡지 않은 관련 공무원들의 책임도 무시할 수 없다.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정부 당국의 의지마저 의심받게 만드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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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임대료 부과문제 왜 불거졌나

2003년 6월 이전에 적용됐던 ‘주택건설촉진법’(이하 주촉법)에 따르면 재건축 조합은 공사 이전에 있던 공유지를 ‘착공 전’ 매입해야 했다. 또 아파트를 지은 뒤 새로 만든 공유지는 ‘준공 후’ 기부채납해야 했다. 따라서 조합은 공사가 이뤄지는 기간(착공~준공) 공유지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임의로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03년 7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 주촉법을 대체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지자체와 조합이 기존 공유지 땅값과 새 공유지 설치비용을 상호 정산하도록 바뀐 것이다. 기존 공유지가 지자체에서 조합으로, 새 공유지가 조합에서 지자체로 각각 소유권이 넘어가는 정산 시점은 ‘준공’ 때이다. 따라서 착공부터 준공까지 기존 공유지에 대한 소유권은 지자체에 있는 반면 사용권은 공사를 주도하는 조합이 행사하는 구조가 됐다. 즉 조합은 공유지를 빌려 공사를 진행하는 만큼 땅주인인 지자체에 임대료를 내야 한다는 얘기다.

② 임대료 면제규정 있나 없나

도정법은 정비사업에서 수수료 등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토해양부가 2008년 서울시 등에 질의회신한 문서에서는 “공유지에 대한 사용료나 대부료는 ‘수수료 등’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지방자치법에서도 수수료와 사용료의 개념을 엄격히 구분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행정안전부 역시 2009년 8월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처분 기준’을 개정해 재개발·재건축 지구 내 공유지를 사업시행자가 독점 사용하려면 사용료 등을 납부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도로법’ 등에 따르면 공유지를 공공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재개발·재건축은 공공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아닌 만큼 면제 대상이 될 수 없다. 아울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는 공유지에 대한 사용료 등이 면제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문제는 과거 주촉법에서는 도시계획법(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이 규정을 따르도록 명시한 조항이 있었지만, 도정법에서는 이러한 조항이 삭제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임대료 부과가 정당하다고 전제할 경우 이를 먼저 이행하지 않은 지자체 책임이 조합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③ 개발이익 환수기회 놓쳤나

공유지를 사용하면 임대료에 해당하는 사용료 또는 대부료, 점용료를 내야 한다. 연간 부담액은 일반적으로 개별공시지가의 5%이다. 예컨대 개별공시지가 1억원인 땅을 3년간 빌렸다면 1500만원을 임대료로 내는 것이다. 실제 서초구의 A재건축단지는 전체 사업부지 13만 3060㎡ 중 3만 5150㎡(26.4%), B재건축단지는 19만 9653㎡ 중 2만 2868㎡(11.5%), C재건축단지는 2만 686㎡ 중 6144㎡(29.7%)가 각각 도로와 공원이었다. 2006년 공사가 시작된 이후 임대료 문제가 불거져 지금은 소송으로 확대됐지만, 이들 단지에 부과된 임대료 총액은 600억~700억원 수준이었다. 이는 서초구 한해 예산의 10~20%에 해당한다.

다른 지자체들도 임대료를 부과했다면 개발이익 일부를 재정수입으로 전환해 주민들에게 다시 골고루 혜택을 돌려줄 수 있다. 하지만 이를 부과하지 않아 소수 조합원의 몫이 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임대료를 부과하지 않은 것은 법 조항을 조합에 유리하게 해석한 탓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법에 따라 공유지에 대한 임대료를 부과하든 현실에 맞게 법을 바꾸든 둘 중 하나는 해야 불필요한 논란을 없앨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용어 클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다양한 주택재정비사업을 ‘선계획 후개발’ 원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03년 7월 시행됐다. 법 시행 이전에는 ‘도시재개발법’에 따라 재개발과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재건축사업이 각각 이뤄졌다.

●사용·점용·대부료 행정재산인 도로와 공원을 사용하려면 각각 ‘도로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점용료와 사용료를 낸다. 행정재산의 용도가 폐지된 일반재산(잡종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정한 대부료를 부과한다. 명칭은 다르지만 요율(개별공시지가의 연 2.5~5.0%)은 같다.

●변상금 사용·점용·대부료를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제때 내지 않을 때 부과한다. 과태료 성격의 가산금 20%를 추가로 물게 된다.

●사업시행인가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리를 해당 기초자치단체로부터 부여받는 행정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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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0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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