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위반으로 폐교처분이 내려진 경기 성남시 분당 계원예술학교(계원예중)에 대해 교육청의 처분을 일시 정지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1부(부장 윤종구)는 29일 학교설립인가 취소처분 가처분 소송에서 “교육청은 학교설립인가 취소 처분의 효력을 2011년 2월28일까지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10-09-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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