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동 ‘묻지마 살인’ 피해가족에 주거 지원

신정동 ‘묻지마 살인’ 피해가족에 주거 지원

입력 2010-09-18 00:00
수정 2010-09-18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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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초 서울 양천구 신정동의 옥탑방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의 피해자 가족이 국가로부터 임대주택을 시세의 30% 금액에 제공받게 됐다.

법무부는 이 사건으로 숨진 임모씨의 부인과 딸ㆍ아들에게 범죄 피해자를 위한 전세임대주택을 제공키로 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지원을 요청했으며, 3천만원의 유족 구조금도 지급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법무부가 범죄 피해자의 주거를 지원하는 것은 개정 범죄피해자보호법이 지난달 15일 시행된 이후 처음이다.

유족은 다음달 초 시세의 30% 정도인 보증금 약 400만원에 월세 약 12만원을 내는 조건으로 54㎡ 크기의 방 3개짜리 집에서 살게 된다.

이들은 LH측과 2년간 전세 계약을 한 뒤 4번까지 계약을 연장할 수 있어서 최장 10년까지 이 주택에서 살 수 있다.

범죄 피해자는 관할 지방검찰청에 설치된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 국민임대주택 입주, 매입ㆍ전세 임대주택 지원 등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심의회는 대상자를 정해 법무장관에게 의뢰한다.

주거 지원 대상은 범죄로 인해 기존 거주지에서 살기 어려운 피해자가 무주택자이면서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194만원) 이하여야 한다.

조남관 법무부 인권구조과장은 “주거ㆍ의료ㆍ취업 지원 등 다양한 시스템을 통해 범죄 피해자들이 조속히 충격에서 벗어나 사회의 일원으로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로부터 감사패 받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로당 회원 일동으로부터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신 의원이 평소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노후화된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어르신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여가와 소통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힘써온 점에 대한 입주민들의 감사의 뜻을 담아 수여됐다.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이현진)와 경로당(회장 문정오) 회원들은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본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어르신들의 복지 환경을 개선해 준 것에 입주민들의 뜻을 모아 감사패를 드린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경로당은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어르신들의 일상과 건강, 공동체가 살아 숨 쉬는 중요한 생활 기반”이라며 “작은 불편 하나라도 직접 현장에서 살피고 개선하는 것이 시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월계동을 비롯한 노원구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존중받고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복지 인프라 확충과 환경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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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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