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채권단, 현대 금융제재 풀어라”

법원 “채권단, 현대 금융제재 풀어라”

입력 2010-09-18 00:00
수정 2010-09-18 00: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자금확보 길 열려… 현대건설 인수 탄력 받을듯

외환은행을 중심으로 한 채권단과 현대그룹이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두고 벌인 공방에서 법원이 일단 현대그룹의 손을 들어줬다. 현대건설 인수전을 앞둔 그룹의 자금 확보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 최성준)는 17일 신규 여신 중단과 만기도래 채권 회수 등 공동제재를 풀어 달라며 현대상선 등 현대 계열사 10곳이 외환은행 등 7개 채권단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채권단 공동결의의 효력중단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채권단은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의 규정이 공동 제재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주채권은행이 채권단의 간사로서 협의회를 운영한다고만 되어 있을 뿐 공동의 제재를 취하도록 강제하거나 공동 제재가 허용된다고 명시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기업이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체결하지 않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한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면서 “공동 제재 결의는 개별 채권은행이 현대그룹의 재무구조에 대한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거래 여부나 조건을 결정할 수 없게 하는 것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로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채권단은 현대그룹에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요구했지만 수용되지 않자 7월 초 신규 대출 중단과 만기여신 회수를 결의했고, 그룹은 이에 반발하며 가처분신청을 냈다.

법원의 결정으로 현대그룹은 두 달여간 채권단으로부터 받았던 금융제재에서 벗어나게 됐다. 그룹 관계자는 “그동안 채권단의 금융제재로 주 계열사인 현대상선의 경쟁력이 위협을 받았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이번 결정으로 현대건설 인수 추진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대그룹 채권은행협의회는 이날 결정에 대해 “채권은행협의회를 이른 시일 안에 열어 법원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지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영업일부터 현대그룹은 개별 채권은행의 신규여신을 신청하거나 만기가 도래한 여신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김승훈·윤설영·김민희기자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hunnam@seoul.co.kr
2010-09-18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