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현인택 통일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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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해 8월 1년 계약의 상임연구위원으로 위촉돼 최근 계약이 연장된 통일정책실 소속 김모씨는 지난 2000년 고려대 정외과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는데, 당시 지도교수가 현 장관이었다.
또 지난 2월 통일교육원 교수로 채용된 조모씨도 2000년 같은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현 장관이 논문심사위원이었다.
이에 대해 통일부 측은 “조 교수는 계약직 공무원 채용 규정에 따라 서류·면접을 거쳐 정당한 절차로 채용됐다.”며 “행정안전부가 추천한 외부 면접위원 3명 모두 조 교수에게 최고 점수를 줬다.”고 밝혔다.
통일부 측은 또 “상임연구위원은 공무원이 아닌 한시직으로, 규정에 따라 부서장 추천으로 채용할 수 있다.”며 “김 위원의 채용이 결정된 뒤 부서장이 장관에게 사후 보고를 했기 때문에 특혜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2010-09-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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