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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 “표기위반 우려된다”…제품 자진회수

농심 “표기위반 우려된다”…제품 자진회수

입력 2010-09-16 00:00
업데이트 2010-09-16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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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심은 자사의 제품에 대한 자체 분석결과, 3종의 제품에 사용된 1개 원료에서 방사선 처리 흔적을 확인하고 이 같은 사실을 관계당국에 자신 신고한 뒤, 해당 제품의 회수에 나섰다고 16일 밝혔다.

 농심 식품안전연구소가 자체적으로 보유한 방사선 검지설비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납품된 일부 ‘동결 건조 파’에서 방사선 살균 처리 흔적을 확인했다고 농심은 설명했다.

 농심 관계자는 “동결 건조 파에 대한 살균을 위한 방사선 처리는 허용된 것이며,품질과 안전에도 전혀 문제가 없지만,해당 제품의 표기사항 위반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자진 신고 및 회수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방사선 살균처리방식은 세계보건기구(WHO), 미국 식품의약청(FDA), 미국영양사협회(ADA) 등의 기관에서도 안전성을 인정하고 있고,우리 식품의약품안전청도 이를 허용하고 있으며 단 방사선 살균처리를 했을 경우 이를 포장지에 표기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농심은 설명했다.

 따라서 방사선 처리를 했을 경우 그 내용을 포장지에 표기했어야 해야 하는데,사후 분석결과 나타난 것이라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표기사항을 준수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도 있어 자진 신고 및 회수 조치를 취하게 됐다는 게 농심의 설명이다.

 이번에 농심이 자진 회수에 나선 제품은 생생우동,진국쌀사리곰탕면,사누끼우동 등 3종이며,유통기한 기준으로 2010년 12월 18일~2011년 6월 5일까지의 일부 제품이다.

 해당 제품을 가진 소비자는 제품 구입처나 농심의 공장 및 영업지점에서 교환 및 환급을 받을 수 있다.(문의: 농심 고객상담팀 080-023-5181)농심은 “원료 및 제품에 대해 방사선 살균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정해 열살균 방식으로 원료의 안전성과 품질을 확보하고 있다”면서 “이번에 문제가 된 제품은 회수대상은 아니지만 자진 회수 결정을 내리고 더욱 철저히 품질관리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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