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시 개편·공정사회 여론 주도하길”

“행시 개편·공정사회 여론 주도하길”

입력 2010-09-16 00:00
수정 2010-09-16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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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독자권익위 9월회의

15일 열린 서울신문 독자권익위원회 제39차 회의에서는 ‘8·8 개각’과 인사청문회 등 정치 관련 기사에 대한 분석·평가가 이뤄졌다. 이명박 정부의 하반기 국정운영 기조인 ‘공정한 사회’, 행정고시 제도 개편에 대한 기획기사 주문도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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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전 서울신문 6층 회의실에서 열린 독자권익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8·8 개각’과 인사청문회 등 서울신문의 정치 관련 보도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15일 오전 서울신문 6층 회의실에서 열린 독자권익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8·8 개각’과 인사청문회 등 서울신문의 정치 관련 보도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회의에는 위원장인 김형준 명지대 교수와 권성자 ‘책 만들며 크는 학교’ 대표, 이청수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형진 변호사, 한경호 소방방재청 기획조정관, 홍수열 자원순화사회연대 정책팀장, 이영신 이화여대 학생 등이 참석했다. 본사에서는 이동화 사장과 이목희 편집국장, 허남주 문화홍보국장, 오승호 편집부국장, 이도운 정치부장, 신동원 편집부 차장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인사청문회, 좀더 파고들었으면…”

이청수 위원은 “8·8개각, 특히 김태호 총리 후보자를 두고 서울신문 등 많은 언론들이 소통의 아이콘, 40대 리더십을 강조했으나 결과적으로 후보가 낙마해 허탈했다.”면서 “개각이나 인사 때 공직 후보자를 다룰 경우 언론이 각종 의혹에 대한 분석을 통해 사전검증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김형준 위원장은 “미국의 경우 직무와 관련된 문제가 있는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면서 “정치인 출신인 박재완 고용노동·이주호 교육과학기술·이재오 특임·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의 경우 일부 문제가 있었지만 모두 통과됐는데, 이들이 의원 시절 국회에서 직무와 관련해 어떤 법안을 만들었는지 심층적으로 다루지 않아 아쉬웠다.”고 지적했다.

권성자 위원은 “청와대에서 발표한 고위공직 예비후보자 사전질문서 200개 문항과 관련해 서울신문은 일부 항목만 분석했다.”면서 “사전질문서 200개 문항에 대한 기획기사를 보도해 독자들이 공직 후보자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한경호 위원은 “인사청문회를 전후해 개각 후보자별 의혹 및 해명 자료 등을 공평하고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점이 좋았다.”고 평가했다.

●“정치인 릴레이 심층 인터뷰 돋보여”

김형진 위원은 “서울신문이 국가고시제도에 많은 관심을 가져왔고, 노하우도 많다는 점에서 행정고시 제도 개편 등에 대한 개선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연속 기획물을 연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한 사회와 관련, 한경호 위원은 “양극화 현상, 계층 간 갈등을 아우르는 사회 통합과 공정한 사회를 연계하는 내용의 특집기사를 마련하고, 선진국의 사례를 분석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최근 정치인 릴레이 인터뷰 기사에 대한 평가도 있었다. 이영신 위원과 권성자 위원은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 박지원 민주당 비대위 대표 등의 인터뷰는 다른 언론에서 볼 수 없는 심층 인터뷰라 좋았다.”고 평가했다. 홍수열 위원은 “당권 주자들에 대한 인터뷰의 경우 사전에 트위터 등을 통해 독자들로부터 질문을 받아 이를 반영하면 새로운 접근법이 될 것 같다.”고 주문했다.

이목희 편집국장은 “독자위원들께서 장관 인사청문회 등과 관련해 지적해준 부분들은 좋은 시사점이 됐다.”면서 “지면 제작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동화 사장은 “공정한 사회가 되려면 공직자들이 공정에 대한 개념을 가져야 한다.”면서 “언론은 공직자가 공정성에 대한 자세를 갖출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thumbnail -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김정은기자 kimje@seoul.co.kr
2010-09-1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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