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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억원 도난사건 ‘자작극’··· “세금 감면될까봐”

12억원 도난사건 ‘자작극’··· “세금 감면될까봐”

입력 2010-09-09 00:00
업데이트 2010-09-0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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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경남 김해에서 발생한 승용차 안 현금 11억8천만원 도난사건은 고물업자 김모(51)씨가 벌인 자작극으로 드러났다.

 김씨의 자작극은 한 민간인이 설치한 방범용 CCTV에 돈을 다른 차에 옮겨 싣는 모습이 고스란히 찍히면서 2일만에 들통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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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억원 돈가방이 사라진 사건현장 승용차에 둔 현금 11억8천만원이 든 돈가방 4개가 감쪽 같이 사라진 경남 김해시내 한 편의점 앞 사건현장.사진 왼쪽 도로변에 범행 당시 깨진 차량 유리 파편이 그대로 도로에 남아 있다. 김해=연합뉴스
12억원 돈가방이 사라진 사건현장
승용차에 둔 현금 11억8천만원이 든 돈가방 4개가 감쪽 같이 사라진 경남 김해시내 한 편의점 앞 사건현장.사진 왼쪽 도로변에 범행 당시 깨진 차량 유리 파편이 그대로 도로에 남아 있다.
김해=연합뉴스
 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9일 세금을 감면받을 목적으로 은행에서 인출한 현금을 도난당한 것처럼 허위신고를 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로 김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또 김씨가 도난당했다고 신고한 5만원권 6억원과 1만원권 5억8천만원 등 11억8천만원을 김해시내 모 건물 지하주차장에 있던 승용차에서 찾아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7일 오후 3시25분께 김해시내 모 은행에서 현금 11억8천만원을 혼자 인출해 승용차에 실은 뒤 회사로 돌아오던 중 전날 미리 세워둔 다른 승용차 트렁크에 옮겨실었다.

 김씨는 자신의 고물상 부근에 있는 편의점 옆에서 운전석 뒷 유리창을 망치로 파손한 뒤 편의점에 들어가 음료수를 마신 뒤 밖으로 나와 현금을 도난당했다고 편의점 주인을 시켜 경찰에 신고했다.

 망치는 평소 김씨가 호신용으로 차량에 보관하던 것으로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면장갑을 끼고 차 유리창을 부순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경찰에 허위신고를 한 뒤 그날 밤 돈 가방이 실린 다른 승용차를 타고 시내 모 빌딩 지하주차장에다 주차해 놓은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가 사건 전날 다른 승용차를 주차하는 모습과 당일 은행에서 인출한 현금을 이 승용차에 옮겨 담는 모습은 인근 공장 담벼락에 설치해둔 방범용 CCTV에 고스란히 담겼다.

 경찰에 꼬리가 잡힌 김씨는 “올해 고물영업 매출이 지난해보다 2배 가량 돼 부가세 등 13억원 상당의 세금이 부과될까봐 세금감면 목적으로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가 자신의 통장에 든 현금 전액을 인출하고 고물을 몽땅 처분한 점을 밝혀내고 세금감면 외에 다른 동기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12억원에 가까운 큰돈을 잃어버리고도 태연한 모습을 보인 김씨를 수상하게 여겼지만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는데 다행히 민간인이 설치한 방범용 CCTV 덕에 자작극의 전모를 밝혀낼 수 있었다.”며 “현금은 수사를 종결한 뒤 김씨에게 되돌려 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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