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대학 30곳 사실상 퇴출선고

부실 대학 30곳 사실상 퇴출선고

입력 2010-09-08 00:00
수정 2010-09-08 00: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학자금대출 제한’ 명단 발표

교육과학기술부가 7일 2011학년도에 신입생들의 학자금 대출한도를 제한할 부실 대학 30곳을 공개했다. 교육의 질이 낮은 대학을 추려 명단을 공개한 것은 처음이다. 본격적인 대학 구조조정의 시작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그러나 대학의 재학생 충원율·취업률 등으로 교육의 질을 평가하고, 이에 따른 불이익을 학교 대신 학생들에게 떠넘겼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논란을 낳고 있다.

교과부는 이날 발표에서 등록금의 30%까지만 학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는 6개 대학을 ‘최소대출 그룹’으로, 등록금의 70%까지만 대출 받을 수 있는 24개 대학을 ‘제한대출 그룹’으로 분류했다. 2009학년도 대학정보 공시를 기준으로 ▲대학교육의 질(65%) ▲저소득층 학생 지원(15%) ▲재정건전성 유지(20%)를 평가, 반영했다. 대학교육의 질 평가에는 ▲취업률(20%) ▲재학생 충원율(35~50%) ▲전임교원 확보율과 학사관리(각각 5%) 기준을 적용했다.

이 기준으로 평가한 결과, 최소대출 그룹에는 건동대 등 4년제 2곳과 경북과학대 등 전문대 4곳이 포함됐다. 제한대출 그룹에는 대신대·초당대 등 4년제 13개교와 극동정보대·백제예술대 등 전문대 11개교가 속했다. 이번 평가에서 제한대출 그룹에 속한 학교의 학자금 대출한도는 등록금의 70%까지이며, 최소대출 그룹은 등록금의 30%까지만 허용된다.

교과부 설동근 제1차관은 “이를 계기로 대학의 책무성을 강화해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전제로 교육의 질을 높이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교과부는 당초 대출제한 대상 대학 수를 하위 15%에 해당하는 50여곳으로 정했으나 해당 대학들의 이의제기가 잇따르자 당정협의회 등을 거쳐 제재 수위를 하위 10%까지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thumbnail -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10-09-08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