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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 징계에 항의…학부모가 교사 폭행

자식 징계에 항의…학부모가 교사 폭행

입력 2010-09-06 00:00
업데이트 2010-09-06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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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한 고교 교사가 자식에 대한 징계에 항의하는 학부모에게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6일 대구시교육청과 수성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오전 11시께 대구 수성구에 있는 한 고교에 이 학교 2학년생(16)의 아버지 A(45.회사원)씨가 술에 취한 채 일행 2명과 함께 찾아가 아들의 담임교사(41)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A씨는 당시 학교측이 자신의 아들에게 ‘전학권고처분’을 내린 데 항의하려고 학교를 찾았고 교장실에서 담임교사와 언쟁을 하다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측은 A씨의 아들이 물의를 일으킨다며 지난 7월 등교정지와 전학을 요구했었다.

 이날 사건으로 담임교사는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고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교감은 충격을 받아 진단 4주의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이 발생하자 학교측은 이 문제에 대해 내부적으로 협의한다며 지난 달 30일에야 시교육청에 구두로 보고했고 학교측의 대처가 늦어지면서 교사 등 교직원 80여명이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학교측의 보고가 늦어진 데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학교장이 담임교사가 일이 밖으로 알려지길 원치 않았다고 한다.담임교사가 상당히 충격을 받았다.”라고 말했다.

 시교육청측은 “이번 사안에 대해 이미 경찰수사가 이뤄지고 있는만큼 교육청에서는 담임교사가 원할 경우 인사조치를 해주고 교권 존중,학생인권에 관한 교육헌장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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