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특사에 담긴 뜻은
이명박 대통령이 12일 고심 끝에 서청원 전 친박연대(현 미래희망연대) 대표를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으로 확정한 것은 ‘정치권의 화합’을 위한 결정으로 풀이된다.최근까지 서 전 대표에 대한 특사는 부정적인 기류가 훨씬 강했다. 현 정권 출범 이후 비리사건 연루자나 정치적인 사면은 없다는 원칙을 이 대통령이 이미 여러 번 강조해 왔기 때문이다.
●참여정부 인사들과 화해 계기될 듯
서 전 대표는 이 대통령 취임 이후인 2008년 총선 때 32억여원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5월 징역 1년6개월형이 확정됐다. 정치인이 현 정권 출범 이후 저지른 범죄이기 때문에 이번 광복절 특사에서 빠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그러나 여야 국회의원 254명이 서 전 대표의 사면을 요청하는 탄원서에 서명을 하는 등 정치권의 압력이 거셌다. 청와대 정무라인에서도 친박(박근혜)계와의 화합을 위해 사면의 필요성을 최근 들어 적극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점들을 모두 고려해 결국 예외적인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서 전 대표가 지난 16대 대선에서 불법정치자금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뒤 이미 한번 사면을 받았던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이 대통령으로서는 적지 않은 부담을 떠안게 됐다. 원칙을 저버렸다는 논란에도 한동안 휘말릴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서 전 대표의 건강악화문제를 고려해 달라는 정치권의 요구와 친박진영과의 당내 화합을 위한 결정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인 노건평씨를 사면대상에 올린 것도 같은 맥락이다. 참여정부 쪽 인사들과 화해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사기준 불분명·남발 비난
이 대통령 취임 이후 5번째인 이번 광복절 특사에서는 재벌 총수 등 경제인들이 대거 포함된 것도 눈에 띈다.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 박건배 전 해태그룹 회장, 이학수 삼성전자 고문 등이 사면대상에 들어갔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정몽구 현대자동차 그룹회장, 최태원 SK그룹회장,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등 대기업 총수들이 줄줄이 사면을 받은 것의 연장선상으로 볼 수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재계의 사면 요청을 상당 부분 반영한 것은 기업인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환영했다.
기업인들이 투자와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경제회복에 기여한 점 등을 감안한 것이라는 해석이지만, 힘 있는 기업인들에 대해서만 지나친 특혜를 준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집권 후반기 주요 국정방향으로 이 대통령이 친(親) 서민과 소통, 국민통합 등을 강조하고 있는 것과도 모순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사의 기준이 명확치 않은 데도, 사면이 남발되고 있지 않으냐는 비난도 나온다. 이 대통령이 지난 2007년 대선 때 내건 공약인 ‘사면제도 오·남용 방지’와도 역행하지 않느냐는 지적이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
2010-08-13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