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 김진억 前임실군수 항소심서 감형

‘수뢰’ 김진억 前임실군수 항소심서 감형

입력 2010-08-10 00:00
수정 2010-08-10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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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10일 승진 대가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로 기소된 김진억(70.구속) 전 임실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 전 군수에게 뇌물을 전달한 혐의(제3자 뇌물취득)로 기소된 김학관(55) 전 임실군의회 의장에 대해선 김 전 의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김 전 군수가 뇌물을 받아 군민의 신뢰를 저버렸다”면서 “다만,고령이고 항소심에서 공소 사실을 인정했으며 수사 이전에 뇌물을 반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사유를 밝혔다.

 김 전 군수는 2005년 3월 군수 관사에서 “승진인사 때 승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승진 대상자 정모(54) 씨로부터 현금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군수는 2006년 2월 승진에 대한 감사 명목으로 정씨가 준 현금 3천만원을 김 전 의장을 통해 건네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2005년 4월 정기인사에서 탈락한 뒤 이듬해 1월 6급으로 승진한 정씨는 2005년 승진에 탈락하자 군수와 의장에 대한 로비 자금 명목으로 두 사람과 가까운 사람에게 두 차례에 걸쳐 1천만원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전 군수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기 직전 정씨에게 받은 5천만원을 돌려준 것으로 밝혀졌다.

 김 전 군수는 또 다른 뇌물사건에 연루돼 징역 5년3월을 선고받고 현재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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