튜브등 물놀이용품 36%, 유해물질 기준치 이상 검출

튜브등 물놀이용품 36%, 유해물질 기준치 이상 검출

입력 2010-08-04 00:00
업데이트 2010-08-0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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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수의 물놀이 용품에서 인체유해 물질인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됐다.

 지식경제부는 4일 튜브와 비치볼,킥판 등 여름철 물놀이 용품 49개의 안전성을 검증한 결과,36%인 18개에서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기준치인 0.1% 이상 검출됐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지난해 조사에서는 27개 대상 제품 가운데 74%인 20개에서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검출돼 적발 비율은 지난해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덧붙였다.

 플라스틱을 유연하게 만들어 주는 프탈레이트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해물질로 알려져 있어 유럽연합(EU)와 미국에서는 2005년부터 어린이 용품에 사용할 수 없다.

 우리나라는 2007년부터 완구류 등에 사용을 제한했고,올해 6월부터는 물놀이 기구에도 기준치 이하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기표원 관계자는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검출된 제품은 안전기준이 개정되기 이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조만간 6월 이후 생산된 물놀이 용품에 대한 추가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검출되지 않은 물놀이 용품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www.mk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표원은 또 이번 검사에서 49개 제품 중 튜브 1개가 고무두께 안전기준에 미달해 판매중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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