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차에 옷 끼어 아동 사망, 운전자 책임 100%”

“학원차에 옷 끼어 아동 사망, 운전자 책임 100%”

입력 2010-08-02 00:00
업데이트 2010-08-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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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3부(원유석 부장판사)는 학원 통학차량에서 내리다 문에 옷이 끼는 사고로 사망한 신모(당시 7세)양의 부모가 운전자의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2억9천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만 7세인 신양과 같은 아동이 학원 통학 차량에 승ㆍ하차할 때에는 그 안전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운전자에게 있다”며 “보험사는 이 사고로 인해 신양과 부모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운전자는 스스로 차문을 열고 닫아야 하고 아동이 안전하게 승ㆍ하차를 마친 것을 확인하고 나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아동의 특성상 차에 오르내리며 옷이 낄 수 있는데 이는 아동의 안전을 배려할 운전자의 책임이 더 커진다는 뜻일 뿐 책임 감경사유가 아니다”며 신양 스스로 옷이 끼게 한 잘못이 있으므로 과실상계해야 한다는 보험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운전자가 신양의 부모에게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2천300만원을 지급했다는 사실은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고려할 필요가 없다”며 “운전자가 보험사에 받을 보험금 채권을 신양 부모에게 양도함으로써 형사합의금 상당의 이익을 신양 부모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보험사는 이중으로 보험금을 지급할 위험을 벗어났다”고 설명했다.

신양의 부모는 작년 3월 L어학원 수강생이던 딸이 아파트 앞에서 학원 통학차량에서 내리다 외투 자락이 문에 끼인 채로 차량이 출발하는 바람에 뒷바퀴에 깔려 숨지자 운전자의 보험사를 상대로 ‘3억1천4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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