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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아파트 헐값낙찰 노려 허위유치권 신고

경매아파트 헐값낙찰 노려 허위유치권 신고

입력 2010-07-30 00:00
업데이트 2010-07-30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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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 경매방해 일당 8명 기소

서울북부지검 형사1부(김진수 부장검사)는 경매 부동산에 거액의 허위 유치권을 신고하는 방법으로 헐값에 낙찰받으려 한 혐의(경매방해)로 브로커 배모(53)씨등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배씨는 지난해 9월 서울북부지법에 경매 물건으로 나온 도봉구 창동 아파트 1채와 관련해 1억6천만원 상당의 인테리어 공사계약서와 견적서를 허위로 작성하고서 유치권을 신고해 경매를 두차례 유찰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유치권은 남의 물건이나 유가증권 점유자가 채권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해당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하여 변제를 심리적으로 강제하는 권리다.

 배씨는 부동산 원소유자 정모(50)씨와 채무자 정모(53)씨,건축업자 김모(53)씨로부터 이 아파트의 경매가를 낮춰 싼값에 낙찰받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채무자 정씨는 원소유자의 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빌려 썼다가 아파트가 넘어가게 되자 브로커 배씨 등과 짜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 4명 외에도 예식장 공사대금 채권 27억원을 49억원으로 부풀려 신고한 인테리어업자 이모(45.여)씨 등 허위유치권 신고자 8명을 적발했다.

 이들은 수사가 시작되자 유치권 신고를 모두 취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법정에서 의도적으로 경매를 유찰시키는 이들이 있으니 조사해달라는 법원의 의뢰를 받고 수사해 불법 가담자들을 적발했다.

 유치권을 허위로 신청한 사실이 나중에 드러나 소송을 벌이거나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는 있었지만,경매 단계에서 적발된 것은 이례적이다.

 검찰 관계자는 “경매방해를 그냥 두면 허위로 채권을 주장하는 사기로 발전한다”며 “보증금을 반환받기 어렵게 된 상가임차인이 유치권신고를 악용하는 사례도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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