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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보 관할 경찰서 水公 등서 받은 돈봉투 논란

함안보 관할 경찰서 水公 등서 받은 돈봉투 논란

입력 2010-07-27 00:00
업데이트 2010-07-2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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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관계자들이 4대강사업 중단을 요구하며 크레인위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경남 함안보 건설현장을 관할하는 경찰서가 사업시행자인 수자원공사 등으로부터 격려금 명목으로 돈 봉투를 받은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27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4일 낮 함안보 건설현장에서 수자원공사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현장 관계자를 통해 각각 30만원이 든 봉투를 창녕경찰서 과장과 경찰서장에게 전달했다.

 이런 사실은 높이 30여m의 타워크레인 위에서 농성 중인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들이 봉투가 오가는 모습을 목격하고 환경단체 등에게 알려줘 외부로 드러났다.

 경찰서는 이 돈 가운데 일부로 빵과 우유를 구입해 공사현장 경비를 서고 있는 전의경들에게 나눠주었고 남은 금액은 보관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낙동강국민연대는 27일 기자회견을 열어 “4대강 사업자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경찰은 법 집행기관이 아니라 용역업체로 전락했다.”며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힌 뒤 엄중문책해야 한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경찰은 “환경단체 시각에서는 문제가 될지 모르지만 현장에서 대기 중인 전의경들을 위한 격려금 성격인 만큼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을 경우,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청 위문금품 접수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에도 경찰서장이 위문금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청에 보고한 후 심사위를 열어 접수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일의 경우,창녕경찰서가 돈을 받은 사실을 당일과 26일 두차례에 걸쳐 지방청에 통보했고 민간인이 포함된 심사위가 26일 오후 열려 ‘받아서 집행해도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평소에도 전의경들을 위한 격려성 위문금품이 외부기관을 통해 자주 들어오고 있다.”며 “이번 60만원도 같은 성격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500만원 이하의 위문금품에 대해서는 즉시 심의하지 않고 사후 또는 일괄심의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경찰이 어떤 명목으로든 외부에서 돈을 받은 것은 떳떳하지 못하다.”는 환경단체의 시각에 동조하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위문금품 접수기준을 더욱 엄격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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