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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검사·경관등 78명 고소한 70대 노인의 송사

판·검사·경관등 78명 고소한 70대 노인의 송사

입력 2010-07-26 00:00
업데이트 2010-07-26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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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사건에서 진 뒤 대법관과 판사,검사,검찰수사관,경찰관 등 78명을 고소한 70대 남성이 1심에서 무고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가 2심에서 무죄를 받아냈다.

 26일 서울 남부지법에 따르면 한모(75)씨는 LG텔레콤 대리점에서 휴대전화를 구입했다가 애초 약속한 단말기 대금 환급과 기본료 정산에 문제가 있다며 2005년 1월 대리점 사장 최모씨와 LG텔레콤 대표이사 남모씨를 사기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사건을 맡은 A검사는 경찰서로 사건을 넘겼고,이후 사건을 재배당 받은 B검사는 최씨의 주거 관할지인 대전지검으로 사건을 이첩했다.

 대전지검 C검사가 남씨를 조사하지 않고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자 한씨는 항고와 재항고를 했으나 모두 혐의없음,각하 처분을 받고 다시 재정신청까지 냈지만 기각됐다.

 한씨는 또 LG텔레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대법원까지 갔으나 패소했다.

 이에 한씨는 두 사건과 관련된 대법관과 판사,검사,검찰수사관,경찰관 등 78명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소했으나 오히려 2008년 7월 무고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한씨가 휴대전화를 가입한 대리점 사장 최씨는 다단계판매회사의 대표였다.그는 LG텔레콤과 사업계약을 맺고 회사 회원을 통해 LG텔레콤 휴대전화 단말기 판매사업을 하고 있었다.

 한씨는 사업자금 121만원을 내면 수개월 동안 30차례에 걸쳐 총 150만원을 지급한다는 회원의 권유로 돈을 내고 회원에 가입했지만 65만원만 받았고,최씨는 회사를 폐쇄하고 잠적했다.

 최씨는 이미 한씨가 고소하기 전 기소된 상황이었고 이후 사기죄로 징역 6년이 확정됐다.

 또 A검사가 경찰서로 사건을 내려보낼 때 고소장 사본에는 “피고소인들은 고소인을 기망해 매월 휴대전화 사용료의 20%에 이르는 금원을 갖고 가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이라는 내용임”이라는 사실과 다른 메모가 붙어있었다.

 서울 남부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손왕석)는 “담당수사관들이 고소취하를 종용했고 남씨에 대해 어떤 조사도 없이 사건을 이송해 법률 지식이 없는 한씨로서는 남씨가 재벌 총수여서 수사과정에서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가질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씨가 자신의 고소취지와 다른 내용의 메모가 붙어있었던 것을 ‘허위 명령 부전지를 첨부했다’고 표현하고 이를 기초로 검사가 ‘유전무죄의 목적수사’를 했다고 표현한 것으로,그런 평가 자체가 부적절한 면이 있더라도 이를 허위사실 적시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다른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나 의혹에 기초해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않거나 사실관계에 대한 법적인 평가를 그르친 것에 불과해 무고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검찰은 상고한 상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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