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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산재혜택 107명뿐 업무연관성 입증 어려워

5년간 산재혜택 107명뿐 업무연관성 입증 어려워

입력 2010-07-22 00:00
업데이트 2010-07-22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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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성 암 인정제도 실태 및 전망

직업성 암 판단 기준이 수술대 위에 오른 것은 일터에서 암에 걸린 근로자 중 상당수가 산재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지금부터다. 산업의학계는 암의 잠복기 등을 고려할 때 산업화 이후 40년을 넘긴 올해부터 직업성 암 환자가 급증할 것으로 내다본다. 정부와 노동계 등이 대책 마련을 서두르는 것도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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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간 암을 직업병으로 인정받아 산재보험 혜택을 본 근로자는 107명. 그러나 의료계와 노동단체들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수치”라고 지적한다.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발암물질정보센터에 따르면 국제기준을 적용했을 때 국내 연간 발암자(2004년 기준 13만명) 가운데 4%가량이 직장에서 질병을 얻은 것으로 파악된다. 해마다 5000여명이 직업성 암에 걸리고 있다는 얘기다.

상황이 심각한데도 직업성 암의 산재 인정이 저조한 까닭은 직무 과정에서 발병했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다치는 과정을 목격할 수 있는 사고성 재해와 다른 점이다.

암환자가 산재 보상을 받으려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해야 한다. 공단은 현장조사 등을 벌여 근로자가 발암물질을 얼마나 가까이에 두고 오랫동안 생활했는지 파악한 뒤 이 결과를 토대로 직업병 여부를 가린다. 그러나 암은 생활습관 탓에 발병하는 경우가 많아 업무 연관성 입증이 쉽지 않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담배를 피우는 용접 근로자가 폐암에 걸린다면 그 원인이 흡연 때문인지 업무 때문인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으로 삼는 발암물질 수가 7종에 불과한 점도 산재 승인을 어렵게 만들었다. 암환자가 직장에서 법정 발암물질을 일정기간 이상 다뤘다면 산재인정을 쉽게 받을 수 있지만 그 밖의 유해물질에 노출됐던 근로자는 암에 걸려도 산재 승인을 받기 까다로웠다.

곽현석 발암물질정보센터 기획실장은 “최근 연구성과를 종합해보니 암을 유발할 수 있는 화학물질이 464종에 달했다.”면서 “그런데도 정부는 오랫동안 발암물질 목록을 확대하지 않아 암에 걸린 근로자들이 산재 입증에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말했다.

직업병 인정 기준이 되는 법정 발암물질이 늘어나면 근로자 다수가 손쉽게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니켈을 다루는 도금 기술공이나 카드뮴을 취급하는 용접공, 배터리 생산 근로자 등이 대표적이다. 직업성 암으로 인정되면 치료비·요양비를 탈 수 있다.

또 휴직상태에서 투병하면 해당 근로자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받는다. 암을 선고받은 근로자 4명 중 1명이 1년 이내 실직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요양급여는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사용자들 역시 확대된 목록을 바탕으로 발암성이 없는 대체물질을 찾아 사용하고 환풍기를 설치하는 등 작업 환경 개선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직업성 암 발병 때 적절히 보상을 받으려면 근로자 스스로 작업환경의 유해성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직업성 암은 5~30년 간 발암물질에 노출되고 나서 잠복기를 거쳐 찾아오기 때문에 자칫하면 발병 원인을 가족력이나 개인적 습관 등에서만 찾게 된다는 설명이다.

김은기 민주노총 노동안전국장은 “건설현장에서 수십년 간 일해온 근로자들은 ‘석면을 덮고 잤다.’고 표현할 만큼 발암물질에 직접 노출돼왔다.”면서 “국내 산업활동이 활발해진 지 40여년이 흘러 직업성 암환자가 늘 수 있는 만큼 선진국 수준의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2010-07-2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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