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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영장갈등’…檢 “영장항고제가 해법”

반복되는 ‘영장갈등’…檢 “영장항고제가 해법”

입력 2010-07-16 00:00
업데이트 2010-07-16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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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의 여중생 살해ㆍ사체유기 사건으로 법원과 검찰의 해묵은 ‘영장 갈등’이 재연되면서 검찰 주변에서 영장항고제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잊을만하면 재발하는 영장 갈등의 근본 원인이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구속 기준을 마련하지 못한 데 있다는 판단에서다.

서울서부지검은 여중생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버린 혐의로 이모(19)군에 대해 지난달 19일부터 다섯 차례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네차례는 기각, 마지막에는 ‘각하’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16일 “검찰이 같은 영장을 다섯 차례나 신청한 것은 심했지만 법원도 감정적으로 대응한 면이 있다”며 “영장항고제를 통해 법원이 심급을 달리해서 영장 발부를 판단할 수 있었다면 상황은 달랐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과 법원 간 영장 갈등은 골이 깊다. 지난 2006년 대검 중앙수사부의 론스타 수사 때는 체포ㆍ구속영장이 12차례나 기각됐고, 2007년에는 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돼 법원과 검찰이 다시 충돌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제시된 영장항고제는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때 검찰이 상급법원에 항고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검찰은 이를 통해 수사의 성패를 좌우하는 인신구속 문제에 대한 법원의 일방통행을 견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구속영장 발부에 관한 판례를 축적함으로써 합리적인 구속기준을 세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는 영장전담 판사가 영장을 기각하면 검찰은 보강수사를 해 영장을 재청구만 할 수 있는데, 심급이 같은 동료 판사가 재심사를 하기 때문에 후속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 기준으로 정립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영장항고제 도입을 위한 검토 작업을 마치고, 연내 형사소송법 개정안 제출을 목표로 개정시안을 마련했다. 또 한나라당 여상규 의원의 발의로 같은 내용의 법안이 지난 4월 이미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이에 따라 늦어도 연말까지는 영장항고제 도입에 대한 국회 차원의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나, 영장항고제에 대한 법원과 검찰의 입장차가 ‘영장 갈등’만큼이나 첨예해 결과를 점치기가 쉽지 않다.

법원은 영장항고가 허용되면 피의자의 지위를 장기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과 검찰이 영장 재청구라는 불복수단을 이미 갖고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영장항고제 도입에 반대한다.

법원은 영장항고가 설령 허용돼도 영장단계의 조건부석방제도를 함께 도입하는 등 인신구속제도 전반에 손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이 문제가 어떤 식으로 조율 될지 주목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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