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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에 의한 존엄사 인정여부 갈등 여전

추정에 의한 존엄사 인정여부 갈등 여전

입력 2010-07-15 00:00
업데이트 2010-07-15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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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동안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켜 온 연명치료 중단 문제가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제도화 단계에 다다랐다. 2009년 5월 대법원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연명치료 중단을 인정한 후 1년여만이다.

보건복지부가 14일 발표한 ‘연명치료중단 제도화를 위한 사회적 협의안’은 존엄사 논쟁의 주요 쟁점이었던 대상 환자와 연명치료 범위 등에서 합의를 이끌어내 제도화의 기초를 다졌다는 데 의미가 있다. 그러나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한 법제화는 당장 기대할 수 없게 됐다. 연명치료 중단 문제를 다룬 ‘협의체’ 소속 위원 중 절반이 넘는 9명이 법제화에 반대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경우도 30여년 전에 존엄사협회를 구성했지만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해 아직 관련법을 제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 할머니 사건의 가족 측 변호를 맡았던 신현호 변호사는 “병원윤리위원회가 병원마다 제각각 달리 운영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관련 제도의 법제화에 대해서는 국가가 환자의 생명권과 인격권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법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협의체가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사안은 추정에 의한 연명치료 중단 의사표시를 인정하느냐의 문제와 성인 환자에 대한 대리인의 의사표시 수용문제 등이다. 이와 관련, 대다수 위원들은 의료진, 가족 등의 추정이나 대리 의사가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대신할 수 있다고 봤으나 종교계를 대표하는 위원 등은 반대 의견을 고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고윤석 한국의료윤리학회장은 “(환자가 직접) 사전의료의향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대리 제도를 법적으로 차단하면 더 큰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면서 “가족과 의료계의 합의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는 견해를 제시했다. 국내 병원 사망자가 한 해에 15만명이 넘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회생이 어려운 환자 본인이 연명치료 중단 의사를 밝히기가 쉽지 않은 만큼 이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반면 이상원 총신대 교수는 “환자의 의사는 누구도 대신할 수 없고, 인공호흡기를 떼면 사망한다고 봤던 김 할머니도 200일 이상 생존했다는 점에서 환자 상태에 대한 의료진의 판단은 불확실성을 담고 있다.”면서 대리에 의한 의사표시에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대리 의사표시라고는 하지만 경제적·정신적 부담 등 가족들의 의사가 더 크게 반영될 소지가 없지 않다.”고 덧붙였다.

여기에서 보듯 종교계 등의 연명치료 중단 반대도 간과할 수 없는 현안이다. 가톨릭계는 이미 연명치료 중단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여기에다 다른 나라들도 대체로 존엄사에 관해서는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영국은 법률로 안락사(존엄사)를 금지하고 있고, 독일과 스위스도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에 비해 네덜란드는 10년 전에 세계 최초로 불치병 환자의 안락사를 허용했다. 이에 대해 일선 병원들은 큰 틀에서의 합의에는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추정 및 대리의사 표시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났다. 서울의 모 대학병원 관계자는 “주요 쟁점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의료현장에서는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 느낌”이라고 지적했다.

안석·이영준기자 ccto@seoul.co.kr
2010-07-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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