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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가기관 압수수색 과거엔 어떤일로

검찰 국가기관 압수수색 과거엔 어떤일로

입력 2010-07-09 00:00
업데이트 2010-07-09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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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권력기관 모두 겪어…총리실 첫 ‘수모’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9일 사상 처음으로 국무총리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중요 국가기관에 대한 과거의 압수수색 사례가 관심을 모은다.

 그동안 검찰과 국세청,국가정보원,경찰 등 이른바 ‘4대 권력기관’이 모두 압수수색을 경험했지만 총리실이 이런 수모를 겪게된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국가기관이 압수수색을 당한 가장 최근의 사례는 작년 5월 대검 중수부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과 관련해 ‘국세청의 중수부’로 불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을 뒤졌던 것이다.

 이는 서울지방국세청이 2008년 박 회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200억원 이상의 조세포탈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한상률 당시 국세청장이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일부 혐의를 고의로 빠뜨리거나 검찰에 넘기지 않은 자료가 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함이었다.

 당시 검찰은 막강한 힘과 권한을 지닌 국세청에 대해 단순히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자료를 넘겨받는 수준을 넘어 실질적인 압수수색을 집행해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국세청의 반발도 상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07년에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 폭행 사건을 맡았던 일선 경찰 수사라인에 대한 압수수색이 집행돼 적지않은 파장을 낳았다.

 당시 압수수색은 이택순 경찰청장과 홍영기 전 서울경찰청장 등 당시 경찰 수뇌부가 늑장수사나 ‘부적절한 외합’과 관련됐다는 의혹을 받음에 따라 이뤄졌다.

 통상적으로 검찰이 정부부처 등 다른 국가기관을 압수수색할 때는 미리 해당 기관의 장(長)에게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것이 관례지만,경찰 최고 수뇌부가 비리 의혹에 연루된 점 등이 고려돼 이례적으로 사전 통보 없이 전격적으로 집행됐다.

 국가 최고의 기밀정보를 생산하는 국정원도 압수수색의 대상이 된 적이 있다.

 검찰은 2005년 국정원의 전신인 안전기획부가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4∼1997년께 정·관·재계와 언론계 인사 1천800여명을 상대로 도청을 시도했다는 ‘X파일 사건’을 수사하면서 물증 확보를 위해 국정원을 압수수색했다.

 이는 1961년 중앙정보부가 창설된 이래 처음일 뿐 아니라 한 국가의 최고 정보기관이 압수수색을 당한 것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드문 일이어서 국·내외적으로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검찰은 조직의 치부를 파헤치기 위해 내부를 뒤져야만 하는 곤혹스런 상황으로 내몰리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999년 진형구 전 대검 공안부장의 조폐공사 파업유도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검 공안부장실과 파업유도 보고서 작성의 진원지로 지목된 공안2과장실,공안연구관실,중수2과장실 등 대검 청사 4곳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압수수색은 ‘아우’가 ‘형님’에게 수사의 칼날을 들이대는 격이자 검찰 스스로 조직의 목을 옥죄는 모양새여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처럼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비리의혹이 불거졌을 때 어떤 권력기관도 압수수색의 수모를 피해갈 수 없었지만,총리실은 국가기관 중에도 상징성이 남다르다는 점에서 불법사찰 의혹에서 비롯된 현 사태가 간단치 않은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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