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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대령이 고속단정 민간인 탑승 요청”

“해군 대령이 고속단정 민간인 탑승 요청”

입력 2010-07-06 00:00
업데이트 2010-07-06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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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군 고위 간부가 지난 3일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군인가족과 민간인을 태우고 운항하다가 전복 사고를 낸 특수부대 소속 고속단정(RIB)의 사용을 해당 부대장에게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6일 ”고속단정에 탑승한 15명과 함께 국방부 정보본부 예하 정보사령부 소속 특수부대의 휴양지를 방문한 이모 해군 대령이 후배인 부대장에게 사고 보트의 운항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대령은 해군본부 정보처장으로 해당 고속단정을 보유한 부대장의 선배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해당 부대의 고속단정이 과거에도 민간인을 태우고 운항을 했다는 지역 주민의 제보에 대해서도 조사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훈련지원용 고속단정이 휴일날 사적 목적으로 사용된 경위를 조사할 것“이라며 ”이전에도 민간인을 태우고 운항한 적이 있는지 역시 조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고속단정에 탑승했다가 전복 사고를 당한 15명 중 공군 소령의 부인인 김모씨와 공군 대위 이모씨는 두개골 골절로 서울 소재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지금도 의식불명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고속단정이 암초와 충돌했을 때 배에서 튕겨 나와 바위에 머리를 부딪친 것으로 군 당국은 추정하고 있다.

 목뼈 골절로 대전 소재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민간인 여성 황모씨는 회복 중에 있고 나머지 12명은 부상이 경미해 조만간에 모두 퇴원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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