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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자리사업 취약층 30~50% 의무고용

정부 일자리사업 취약층 30~50% 의무고용

입력 2010-07-06 00:00
업데이트 2010-07-06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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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희망 근로사업이나 청년인턴 등 정부가 직접 재정을 지출하는 일자리 사업은 취업 취약계층을 30~50% 이상 의무적으로 고용한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를 열고 각 부처가 추진해온 202개 일자리 사업을 134개로 통합하고 취약계층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을 확정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23개 직업 일자리 창출 사업은 원칙적으로 취업 취약계층을 50% 이상 고용하도록 했다.

 취업 취약계층을 위주로 고용하는 사업은 노인 일자리 확충,아동안전 지킴이,전파자원총조사,자원봉사 활성화,사회적기업 육성,숲가꾸기,농산물안정성 조사 등이다.

 다만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지원,농산물안전성 조사,재가복지지원,농업경영체 등록 등 8개 사업은 취약계층 고용 비율을 30% 이상 되도록 했다.

 그동안 각 부처가 14개 사업으로 나눠 추진했던 청년인턴 사업,글로벌 인턴사업,글로벌 봉사사업은 3개로 단순화된다.

 청년인턴 사업은 고용노동부,글로벌 인턴사업은 교육과학기술부,글로벌 봉사사업은 외교통상부가 주관한다.

 여러 부처가 시행해온 26개의 직업훈련은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훈련,국가기간·전략직종 훈련,중소기업 컨소시엄 훈련 등 3개 체계로 통합된다.

 고용노동부는 직업훈련 체계를 문화,지식서비스 분야 등 다양한 훈련 수요가 반영되도록 각 부처가 참여하는 개방형으로 손질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청은 고용노동부가 운용하는 2개의 창업자금 지원사업을 흡수 통합해 자금지원,창업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재정 지출 일자리 사업도 정부 지원이 필요한 취업 취약계층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그동안 취업 취약계층이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할 때 본인 부담률이 20%였지만 내년부터는 면제된다.

 정부는 청년층·고령자 뉴스타트,디딤돌 일자리 사업을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으로 통합해 근로빈곤층을 위한 대표 일자리사업으로 육성키로 했다.

 일반 실직자를 채용하면 기업에 지원하던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자활사업,취업성공 패키지 등 취약계층 관련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을 고용한 기업에 지원된다.

 이밖에 제대군인이나 북한이탈주민 등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별 사업을 연계해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취업애로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 사업을 민간 단체에 위탁해 민간 중개기능이 활성화되도록 유도키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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